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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협박 방송' 유튜버 김상진 "유튜브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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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the L] "발언 수위 과격 인정…현장에 피해자 없었다"

머니투데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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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등에 대한 협박성 방송을 한 혐의를 받는 보수성향 유튜버 김상진씨(49)가 1심 첫 재판에서 "윤 총장이 아닌 유튜브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말"이라며 혐의를 전면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이진희 판사는 31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 외 4명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보수성향 시민단체 자유연대 사무총장이자 채널 '상진아재' 운영자인 김씨는 윤 총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민주당 우원식·서영교 의원, 손석희 JTBC 사장 등 집앞에서도 협박성 방송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지난 4월 윤 총장의 집 앞에서 '차량번호를 알고 있으니 일부러 차에 부딪혀 버리겠다', '자살특공대로 너를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발언을 하며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을 정지하라고 압박했다.

김씨는 지난 5월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해산촉구 집회에서 참가자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 측 변호인은 "발언 수위가 과격한 것을 충분히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다만 1인방송이 중앙지검장(윤석열)에 직접 도달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상상도 못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면전에 가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끼리 집회·시위를 한 것"이라며 "그렇다보니 현장에 당연히 피해자가 없는데 자기들끼리 집회·시위하고 주고받은 발언을 개인 유튜브에 올린 것이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영교, 우원식 의원, 손석희 JTBC 사장은 지금까지 단 한번도 피고인들을 고소하는 등의 법적조치는 없었다"며 "진실로 협박을 느낀 건지 괘씸죄를 묻고 싶은 건지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5월 9일 검찰에 체포돼 구속 수사를 받았지만 같은 달 16일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 3000만원 납입 조건으로 석방이 결정됐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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