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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박원순·손석희는 고소 안해"…윤석열 협박 혐의 유튜버, '괘씸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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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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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보수 성향 유튜버 김상진씨(49)가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심리로 열린 공무집행방해·협박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괘씸죄에 걸렸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정말 두려움을 느꼈는지 의문이다. 진심으로 협박했다고 느낀 것인지, 피고인에 대해 괘씸죄를 물은 것인지 검토돼야 한다”며 김씨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박원순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서영교 의원, 손석희 JTBC 사장 등이 한 번도 김씨를 고소한 적이 없는데, 윤 총장에 대해 ‘날계란 시위’를 한 직후인 올해 5월 같은 날 동시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며 비슷한 방송임에도 검찰총장을 다뤘다는 이유로 자신이 기소됐다는 논리를 이어갔다.

다만 변호인은 “공소장에 피고인이 직접 말했다고 적힌 부분 사실관계는 인정한다. 1인 시위와 개인방송 발언 수위가 평소와 달리 과격했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변호인은 “유튜브 방송 특성상 1인 방송이 윤 총장에게 직접 도달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동기와 목적 등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보수 성향 유튜버인 김씨는 올해 ‘상진아재’라는 채널을 운영하며 박원순 시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의 집을 찾아가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욕설·위협 등을 가하는 기행을 벌여왔다. 김씨는 이밖에도 손석희 JTBC 사장, 윤석열 검찰총장 집 근처에서도 방송을 진행하는 등 모두 14차례 협박 방송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4월 말에는 윤 총장 집 앞에서 “차량번호를 알고 있으니 차에 부딪혀 버리겠다”, “자살특공대로 너를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주겠다” 등 극언을 하고 “계란을 준비했다”며 윤 총장을 위협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논란이 되자 김씨는 “방송 분위기가 안 살아 퍼포먼스를 한 것”이라며 해명했으나 검찰은 김씨를 정식입건해 조사를 벌여 5월에는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이후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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