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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협박' 유튜버 "두려움 느꼈는지 의문…괘씸죄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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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윤석열 총장 등에 대해 협박성 방송을 한 혐의로 구속된 유튜버 김상진(49)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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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과 여권 정치인 등의 집에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보수 성향 유튜버 김상진(49)씨가 첫 공판에서 자신이 '괘씸죄'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이진희 판사 심리로 열린 공무집행방해·협박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이 같이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정말 두려움을 느꼈는지 의문"이라며 "진심으로 협박했다고 느낀 것인지, 피고인에 대해 괘씸죄를 물은 것인지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우원식·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석희 JTBC 사장 등이 한번도 김씨를 고소한 적이 없는데, 윤 총장에 대해 '날계란 시위'를 한 직후인 올해 5월 같은 날 동시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장에 피고인이 직접 말했다고 적힌 부분의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 "1인 시위아 개인방송 발언 수위가 평소와 달리 과격했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했다.

다만 "1인 방송이 당시 중앙지검장에게 직접 도달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 못했고,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다"며 "윤 총장이 아닌 유튜브 시청자들에게 보여주고자 한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평소 김씨는 많은 집회를 했지만, 단 한번도 주목받지 않았는데 예상과 달리 JTBC에서 이 사안을 보도해 김씨도 놀랐다"며 "본인 의도와 다르게 윤 총장 및 검찰 관계자가 김씨 행위를 인지하며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됐다"고 말했다.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유튜브에서 '상진아재'로 활동하던 김씨는 지난 4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 자택에 찾아가 '차량번호를 알고 있으니 일부러 차에 부딪혀 버리겠다', '자살특공대로 너를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등 협박성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졌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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