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3 (화)

융합보안 법적근거 마련..노웅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표발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데일리

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 노웅래 의원실 페이스북 페이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융·복합’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강화된 보안을 규정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격화된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노웅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은 정보통신기술(ICT)융합서비스 보안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보보호 규율대상을 정보통신망 연결기기 등으로 확대 및 정보보호지침 제정·권고 △개별법상 시험·인증 등 기준에 정보보호지침 반영 요청 등 관계부처와의 협력 △융합보안 관련 연구·실증사업 수행 지원 △정보통신망 연결기기 등 자율인증제도 도입 △정보통신망 연결기기 등 관련 침해사고의 원인분석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부처 간 협력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는 최근 IP카메라, 지능형CCTV, 스마트홈, 자율주행차 관련 보안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며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따른 움직임이다. 융합보안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만을 정보보호 규율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는 탓에 융합제품·기기 제조업자 등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특히 자율주행차와 스마트가전 등 각 분야를 규제하는 개별법 역시 자체 법규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산업 분야별 소관부처가 상이하여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융합보안 정책 수립과 사고 예방·대응에 한계가 컸다는 지적이다.

노웅래 위원장은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단지 국민과 기업에게 안전한 ICT융합서비스 이용 환경을 제공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융합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관련 정보보호 신산업 육성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남은 20대 국회의 시간 동안 가시적 입법성과를 낼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