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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 조사시 피해자 변호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 동석"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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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the L]자체개혁방안 7탄 발표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본관에서 별관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9.10.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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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앞으로 피의자뿐 아니라 피해자, 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이 검찰 조사 시 변호인을 동석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조사 참여 제한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7번째 자체개혁방안은 전국 18개 검찰청 인권보호담당관과 변호사단체, 각종 시민단체 등의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했다.

우선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의 조사 참여권이 대폭 확대된다.

현재 피의자의 변호인만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피혐의자, 피내사자, 피해자, 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의 변호사들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사 참여 제한도 최소화된다. 그동안 검찰은 증거인멸, 공범도주 우려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변호인의 참여를 조사 시작단계에서부터 제한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이러한 사전 제한을 폐지해 변호인이 위축되지 않고 참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변호인이 검사를 상대로 구두로 직접 변론할 기회도 부여키로 했다. 변호인의 변론내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올려 검사 및 수사관 등 사건담당자들과 공유하기로 했다. 이른바 '몰래 변론' 여지를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1일 특수부 축소 및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를 시작으로 자체 검찰개혁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공개소환 전면 폐지, 심야조사 폐지, 전문공보관 도입, 대검 내부에 인권위원회 설치, 비위 검사 사표수리 제한 등이 개혁안에 포함됐다.

이미호 기자 be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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