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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이슈 '브렉시트' 영국의 EU 탈퇴

EU, 브렉시트 내년 1월 말까지 3개월 '탄력적 연기'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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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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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28일(현지시간) 사흘 앞으로 다가온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시한을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오전 트위터에 EU 27개 회원국이 영국의 브렉시트 '탄력적 연기'(flextension) 요청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투스크 의장이 언급한 '탄력적 연기'는 영국 의회가 EU와 영국 정부가 최근 타결한 브렉시트 합의안을 비준할 경우 최종 시한보다 먼저 탈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당초 31일로 예정된 브렉시트는 내년 1월 31일까지 또 한 번 연기되게 됐으며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도 당분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투스크 의장은 이번 결정은 문서를 통해 공식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별도의 EU 정상회의는 개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결정은 영국 정부 측의 동의를 거치게 되며 이후 24시간 이내에 EU 회원국의 추가적인 이의 제기가 없으면 발효된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한 EU 관리는 이번 결정은 29일께 공식 채택될 것으로 보이지만 관련 절차는 오는 30일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로이터에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EU 27개 회원국 대사들이 이날 오전 벨기에 브뤼셀에서 만난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동안 단기 연기를 주장했던 프랑스 정부가 3개월 연기에 동의하면서 합의가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

AFP통신은 이번 브렉시트 연기안은 영국 의회가 내년 이전에 브렉시트 합의안을 비준할 경우 영국이 11월 30일 혹은 12월 31일에도 떠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는 영국 의회 비준 시 최종 시한 전 탈퇴 가능일을 12월 1일이나 내년 1월 1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영국은 EU 집행위원 후보를 지명해야 하며, 브렉시트 합의안 재협상은 없다는 데 동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를 이끄는 집행위원단은 한국의 행정부처 장관 또는 국무위원단에 해당하며 회원국별로 각 1명의 집행위원이 참여합니다.

당초 오는 31일 탈퇴 예정이던 영국은 오는 12월 출범 예정인 새 집행위의 집행위원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미셸 바르니에 EU 브렉시트 협상 수석대표는 이날 EU 27개국 대사 회동 후 "짧고 효율적이고 건설적인 만남"이었다면서 "결정이 내려져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날 오후 투스크 상임의장에게 이같은 브렉시트 추가 연기를 공식 수락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존슨 총리는 서한에서 "정부 의지에 반하는 유럽연합(탈퇴)법으로 인해 브렉시트 추가 연기를 공식 확정하는 것 외에는 나에게 재량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원하지 않는 EU 회원국 지위 연장은 우리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이어 내년 1월 31일 이후로 추가 브렉시트 연기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EU 회원국이 명확히 밝혀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이정국 기자(jungk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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