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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현장에서]정경심 비호했던 靑비서관, 윤석열 청원 답변자 자격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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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사진=청와대 청원답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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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변호에 나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청와대 비서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기밀 누설 처벌 국민청원에 답변자로 나섰다. 답변 내용은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원론적 내용이었지만 정 교수를 비호하던 비서관이 윤 총장 청원에 답변자로 나섰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인상이 짙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을 지낸 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지난 26일 ‘기밀누설죄를 범한 윤석열 총장을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 나서 윤 총장이 수사기밀 누설의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직무상 비밀’을 ‘작위 또는 무작위’로 ‘고의성’을 갖고 누설했는지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 그간 청와대가 청원에 대해 답변해왔던 것처럼 중립적인 입장에서 원론적인 배경 설명에 나선 것이지만 답변자가 김 비서관이라는 점은 의아하다. 김 비서관은 지난 9월 정 교수의 입장을 자신의 SNS에 올려 청와대 참모가 개인의 의혹을 변호하느냐는 비판을 받았던 바 있다.

김 비서관은 해당글이 문제가 되자 슬그머니 삭제했지만 그에 대한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는 않았다. 청와대 역시 별다른 입장 발표 없이 어물쩍 넘어갔다. 그리고 한 달 반 뒤에 윤 총장의 의혹을 묻는 국민들의 청원에 청와대는 다시 답변자로 김 비서관을 세웠다.

김 비서관은 “‘윤석열 총장의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먼저, TV조선 단독보도가 어떠한 경로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행위자가 누구인지 등을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순한 수사 진행 방향을 설명한 것이지만 김 비서관의 입을 통했다는 점에서 중립적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강기정 정무수석이 설명했어도 될 일이다.

더욱이 이번 청원에 대한 답변은 여론의 관심이 가장 낮은 토요일에 진행됐다. 청와대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토요일에 내놓은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당초 금요일인 25일에 발표할 예정이던 답변이 일정이 많아 하루 미뤄졌고 또 일요일인 27일은 답변 시한을 넘겨 더 미룰 수 없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사안은 다소 다르지만 앞서 청와대는 일본 활어차의 국내 운행을 단속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위해 답변을 한 달 동안 연기한 적도 있다. 민감한 사안에 대해 청와대가 또 어물쩍 넘어가려던 것이 아니었는지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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