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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하태경, 윤석열 기밀누설 처벌 청원 청와대 답변에 “유시민식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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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명백한데 경찰 수사 촉구” 비판
한국일보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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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기밀 누설 처벌 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을 비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기밀을 누설한 윤 총장을 처벌해달라는 요청에 청와대가 “경찰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답하자 “유시민식 궤변”이라고 질타한 것이다.

하 의원은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시민이 청와대 배후조종하나. 유출경위 밝혀진 노환중 문건을 경찰 수사하라는 건 유시민식 궤변”이라며 “노환중 문건은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총장이 (피의사실을) 흘린 게 아니라 기자들이 압수수색 끝난 사무실에 들어가 컴퓨터 내용을 확보한 것"이라며 “(언론사)해명 외에도 당시 현장에 있던 언론사 기자들의 증언과 보도를 통해 확인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경찰 수사를 촉구한 것은 청와대가 검경 싸움을 부추기는 꼴이자, 지지층만을 의식한 국민분열 행위”라며 “청와대는 조국 일가 수사 진행하는 윤석열 검찰에 대한 공격 중단하고 유시민식 여론 호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하 의원이 언급한 일명 ‘노환중 문건’은 조 전 장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도교수이자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노환중 부산대 의료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주치의 선정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다. 8월 27일 한 종합편성채널은 조 전 장관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받은 노 원장의 집무실 컴퓨터에서 해당 문건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보도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기밀누설죄를 범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처벌해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노 원장 관련 보도가 윤 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에서 흘러나간 것이라며 “윤 총장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처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에 동의한 사람은 지난달 27일 기준 48만1,000명을 기록했다. 또 박훈 변호사는 8월 30일 성명 불상의 검찰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26일 “본 청원에서 제기된 한 매체의 단독보도가 ‘윤석열 총장의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되지는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보도가 어떠한 경로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행위자가 누구인지 등을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경찰은 본 고발 건을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하여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경찰 수사의 진행 상황 및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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