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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한겨레 고소·수사권 조정 `제 목소리` 내는 윤석열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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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 수사종결권…`사법통제` 돼야”

국회에 “수사권조정 수정 필요” 의견 전달

권익위 “尹, 한겨레 고소 `이해충돌`” 판단

대검 “`검찰청 행동강령` 따라 신고 마쳐”

이데일리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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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지난 7월 인사청문회부터 최근 국정감사까지 줄곧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포함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상정 법안과 관련, 국회 뜻을 존중한다던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권조정 법안에서 검찰이 가장 크게 문제 삼는 내용은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삭제한 부분이다. 검찰은 의견서에서 “비대해진 사법경찰관의 권한에 대해 충분한 견제와 감시가 이뤄져야 국민의 인권이 보장된다”며 “이를 위해 검사의 사법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대검이 국회에 수사권조정 등 패스트트랙 상정 법안에 관한 의견서를 낸 17일은 마침 대검에 대한 법사위 국감이 있던 날이다. 이 때 검찰 견해를 묻는 의원들 질문도 다수 나왔다. 윤 총장은 “검찰 권한을 분산하는 것에 동의하고 수사기관 상호 견제가 필요하다”며 개혁안을 수용한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사실상 `말 바꾸기`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윤 총장이 별장 접대를 받았다는 한겨레신문 보도에 관해 윤 총장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소 취하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5일 이번 고소 사건에 대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서면 답변을 보내 “검찰총장이 특정인을 검찰에 고소했다면 자기 자신이 고소인으로서 `수사의 대상인 개인`에 해당하게 돼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는 `수사의 대상인 개인`을 직무관련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고소 사건의 경우 수사 대상에는 피고소인뿐 아니라 고소인도 포함된다는 것이 권익위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윤 총장 본인이 관계된 사안에 있어 특정인을 검찰에 고소한 경우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대검은 “윤 총장은 지난 14일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를 소관 부서인 대검 감찰부에 제출해 신고의무를 이미 이행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총장은 해당 고소 사건에 대해 일체 보고를 받지 않고 관여하지 않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린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총장의 특정 인물을 겨냥한 고소가 적절한지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겨레 관련 수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한 셈이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17일 법사위의 대검 국감에 출석해 `검찰총장이 고소인으로 있는 사건이 있는 게 과연 적절한지`를 묻는 금태섭 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질의에 “한겨레가 정식으로 사과한다고 지면에 게재한다면 고소를 유지할 지에 대해서 재고해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사과를 꼭 받아야겠다”고 전제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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