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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청원에 답한 靑 “윤석열 기밀 누설 처벌? 수사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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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기밀유출 처벌,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해
공무상 비밀누설, 2년 이하 징역·5년 이상 자격정지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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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기밀 누설로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 청원에 대해 “현재로선 경찰 수사 진행 상황·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26일 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이 국민청원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지난 8월 28일 시작된 이 청원에는 48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청와대 국민 청원은 동의 인원이 20만명을 넘을 경우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가 답변해야 한다.

김 비서관은 “청원의 계기가 된 것은 TV조선의 '조국 딸 장학금 교수 대통령 주치의 선정에 깊은 역할'이라는 단독 보도였다”면서 “기사의 내용을 떠나 검찰 압수수색 주요 증거물로 추정되는 문건이 어떤 경로로 언론사에 전달됐는지 의혹이 불거졌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윤 총장이 압수수색 정보를 조선일보에 줘 단독기사가 나왔고, 수사기밀 누설은 중대범죄기 때문에 윤 총장을 처벌해달라고 청원했다. 김 비서관은 처벌을 위해선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도 직무상 비밀에 해당된다"며 "나아가 특정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국가에게 상당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직무상 비밀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비밀문서를 기자가 열람하도록 방치하거나 묵인했다면 법령상 누설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공무상 비밀 누설은 작위 또는 부작위 모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김 비서관은 "누설자가 '공무상의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인지했는지 여부를 따져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렇게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성립되면, 누설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의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되지는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먼저, TV조선 단독보도가 어떠한 경로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행위자가 누구인지 등을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수사를 통해 밝혀질 수 있다”고 전했다.

또 김 비서관은 “지난 8월 박 모 변호사가 이 건과 관련 성명불상의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공무상 비밀누설 협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면서 “경찰은 이를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 절차대로 수사하고 있고 현재로선 경찰 수사 진행과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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