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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靑 '조국 수사 기밀 누설한 윤석열 처벌' 청원에 "경찰 수사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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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가 어떤 경로로 이뤄졌는지 판단해야…수사 통해 밝혀질 수 있다"

청와대가 26일 '기밀누설죄를 범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경찰이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며 "경찰 수사 진행 상황과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선일보

김광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2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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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윤 총장은 압수수색에서 나온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 관한 정보를 즉시 조선일보에 전달했고, 조선일보는 단독으로 이를 보도했다"며 "윤 총장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처단해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TV조선이 하루 전 내보낸 단독 보도 내용을 문제 삼은 청원이었다. 이 청원은 지난달 27일까지 한 달간 48만1076명이 동의했다.

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답변에서 "청원에서 제기된 TV조선 단독보도가 '윤석열 총장의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먼저 TV조선 단독보도가 어떠한 경로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행위자가 누구인지 등을 판단해야 한다"며 "이런 판단은 결국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다"고 했다.

김 비서관은 이어 "지난 8월 박 모 변호사는 본 건과 관련해 '성명불상의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 했다. 현재 경찰은 본 고발 건을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하여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며 "따라서 현재로서는 경찰 수사의 진행 상황 및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대해 설명하겠다"라며 "'공무상 비밀 누설'은 작위 또는 부작위를 모두 포함한다. 일부러 정보를 주는 작위 누설이거나, 또는 비밀기재 문서를 신문기자가 열람하도록 방치 또는 묵인하는 부작위 행위까지도 모두 '누설'에 해당한다"고 했다.

TV조선은 지난 8월 27일 이 청원의 배경이 된 보도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장관 후보자)의 딸 조민(28)씨에게 장학금을 줬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주치의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노 원장은 조씨의 의전원 지도교수로, 조씨는 유급을 당하고도 노 원장의 개인 장학회에서 6학기 연속으로 장학금을 받았다.

당시 이 보도를 놓고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가장 나쁜 검찰의 적폐가 다시 나타났다"고 했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을 흘린 것은 범죄"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TV조선은 이 문건을 검찰을 통해서 입수한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취재해 보도했다고 취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도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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