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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한겨레 고소사건 보고 받거나 관여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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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 [the L] 권익위 "직무관련자 고소는 이해충돌"에 대한 입장 밝혀…"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신고의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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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윤석열 검찰총장이 언론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사건 내용을 일체 보고받지 않고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윤 총장이 지난 14일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를 소관 부서인 대검 감찰부에 제출해 신고의무를 이미 이행했다"며 "고소사건에 대해 일체 보고 받지 않고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가 윤 총장이 고소한 사건이 "직무관련성이 있어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한 입장을 낸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 관계자는 "검찰총장이 본인이 관련된 사안에 대해 특정인을 검찰에 고소한 경우, 검찰총장 자신이 직무관련자가 되므로 '공무원 행동강령' 5조에 따른 사적이해관계 신고 의무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11일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수사기록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신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17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언론사가 취재 과정을 다 밝히고 명예훼손이 된 것을 사과하면 고소를 유지할지 재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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