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이슈 게임정책과 업계 현황

블록체인 게임 등급 분류 두고 ‘눈치게임’ 이어가는 게임물관리위원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계속 미뤄지는 등급 분류···'제2의 유나의 옷장' 되나

가장 큰 차이점은 게임내 NFT 토큰 활용 부분

신규 산업 성장 위해선 전향적인 규제검토 필요해


인피니티 스타, 유나의 옷장 때와는 다르다
당시 유나의 옷장에는 유저가 직접 디자인한 옷을 게임 내에서 사고팔 수 있는 거래 시스템이 있었다. 게임위는 이 같은 게임 내 재화가 자산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암호화폐와 거래된다는 점이 사행성 이슈와 맞닿아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인피니티 스타의 경우 사용자 간 거래를 위한 ‘인 앱 마켓’이 없다. 문제로 꼽혔던 게임 내 암호화폐 거래 가능성이 차단된 것이다.

유나의 옷장 때와 다른 부분 있다면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 토큰)’ 활용 여부다. 인피니티 스타에선 캐릭터가 착용할 수 있는 무기나 강화를 위한 룬 등이 ‘NFT’화 되어 있다. 이더리움 발행 기준 ERC-721을 따르는 NFT 토큰은 저마다의 고유한 정보를 담고 있어 아이템에 희귀성을 더하거나, 진본성을 부여하는 데 사용된다.

인피니티 스타에서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게임 내에서 거래할 수는 없지만 ‘오픈시(Opensea)’ 같은 외부 아이템 거래소를 통해 P2P 거래를 이용한다면 우회적인 현금화 가능성이 남아있다. 그러나 온라인 게임 자산을 개인 간 거래하는 행위는 위법이 아니다. 지난 2009년 대법원은 온라인 게임 ‘리니지’ 상에 존재하는 게임머니를 현금화하는 행위를 합법으로 판결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아이템베이·IMI 등 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는 합법적 사업자로 인정받았다.

NFT는 암호화폐인가?
그렇다면 NFT 토큰에도 기존 암호화폐와 같은 사행성 이슈가 적용될 수 있을까? 암호화폐에 개방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일본 규제당국은 “NFT는 암호화폐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9월 일본 금융청(Financial Services Agency·FSA)은 가상화폐 관련 행정지침 초안을 통해 “블록체인에 기록된 트레이딩 카드나 아이템과 같은 NFT는 일반적인 암호화폐와도 충분히 거래될 수는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NFT가 화폐처럼 결제의 기능은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는 가상화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NFT 토큰은 화폐의 3대 기능으로 꼽히는 ‘결제 수단으로서의 기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게임 업계에서도 NFT는 기존 게임에는 없었던 새로운 문법이라 보고 있다. 더샌드박스 이요한 매니저는 “NFT를 통하면 유저 소유권, 아이템 이력증명, 확률조작 불가 등등을 증빙할 수 있다”면서 “일반적인 암호화폐와 달리 대체가 불가능한 고유의 속성을 지니므로 그에 걸맞게 새로운 틀에 맞춰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블록체인 게임 관련 전문가는 “이미 온라인 게임 아이템들이 아이템매니아와 같은 P2P 거래 사이트를 통해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만약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어 있다고 NFT 거래를 금지한다면 이는 일관성이 없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 사업 키우기 위한 전향적 태도 필요해
업계에서는 미래 기술 기반의 사업을 선도하기 위해선 보다 전향적인 태도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말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익명의 블록체인 관계자는 “블록체인 게임과 같은 새로운 사업은 실험적 성격이 강하므로 향후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할지, 어떻게 성장할지 무수한 모델을 테스트하고 시행착오를 거쳐야 한다”면서 “지금처럼 초기 시장에서의 부작용을 우려해 손발을 묶어놓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세계 시장에서 팔로워 역할만 반복하게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조재석기자 cho@decenter.kr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