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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군인권센터 "계엄령 수사문건에 윤석열 직인"···검찰 "직인은 관행일 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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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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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직접 비교해 내놓은 ‘불기소결정서 원본’과 군인권센터 ‘보도자료 공개본’(위) 군인권센터가 법무법인을 통해 받은 그대로를 공개한 것이었다면서 보도자료에 첨부한 불기소결정서.


옛 국군기무사령부의 ‘2017년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작성 과정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검찰이 덮어버렸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당시 수사결과의 책임 소재를 두고 검찰과 군인권센터가 연일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24일 “불기소이유통지서에 서울중앙지검장(현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인이 찍혀있는데도 관여한 바 없다는 윤 총장의 변명은 거짓말”이라는 군인권센터의 주장에 대해 “절차상 서울중앙지검 명의로 사건을 처리했을 뿐 검사장 등의 내부 결재 절차는 없었다”고 다시 반박했다.

검찰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수사를 위해 구성된) 합동수사단은 정식 직제 기관이 아니므로 절차적·기술적 문제로 서울중앙지검 명의로 사건을 처리해 온 것”이라면서 “불기소이유통지서는 사건이 등록된 기관의 기관장 명의(일괄 관인 날인)로 발급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서울중앙지검장의 직인이 출력된 것이며 서울중앙지검장, 차장검사의 내부결재는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군인권센터는 계엄령 문건을 수사한 합동수사단의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등에 대한 불기소이유통지서를 공개하면서 “불기소이유통지서에 (서울중앙지검장) 직인을 찍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결과를) 몰랐다는 건 거짓말”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군인권센터는 21일에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 자료를 공개하면서 황교안 현 자유한국당 대표(당시 대통령권한대행)이 문건 작성과정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임태훈 소장은 22일 라디오프로그램에서 황교안 대표 관련 수사를 덮은 책임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총장에게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자 다음날인 23일 검찰은 윤 총장이 합수단의 수사결과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고, 이어 24일 오전 군인권센터가 불기소이유서의 서울중앙지검장 직인을 공개하자 검찰이 또다시 재반박에 나선 것이다.

검찰은 이날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불기소이유통지서가 원본과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관계자는 “원본 결정문(불기소이유통지서)의 검사장, 차장검사 결재란이 사선으로 폐쇄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차장검사의 결재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가 불기소이유통지서를 결재란의 사선을 지웠다는 주장이다.

그러자 군인권센터는 즉각 애초 자신들이 갖고 있던 불기소이유서(결정문)의 표지를 공개했다. 군인권센터는 ‘계엄령 문건 사건’을 고발한 당사자다. 군인권센터는 “법률대리인이 교부받은 불기소이유통지서를 그대로 공개한 것이었다”면서 “본래 민원인(고소·고발인)에게 발급되는 불기소이유통지서에는 담당검사의 결재, 날인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결재 표식이 없고 결재는 검찰 내부 문서에만 남는다. 따라서 결재란에 사선이 있었는데 군인권센터가 지웠다는 대검찰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장이 관여하지 않은 증거로 ‘결재란 사선 처리’ 등을 들고 ‘직인’에 대해서는 관행이라며 방어성 설명을 하고 있는 데 대해 군인권센터는 “검찰의 계엄령 문건 수사가 엉망이라고 지적했고 현 검찰 수장이자 당시 검사장으로서 윤석열 총장 역시 책임이 있고, 책임 있는 자로서 사건을 다시 살펴보고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문을 했을 뿐”이라면서 “그런데 윤 총장은 자꾸 자기는 모르는 일이고 관련 없는 일이라며 수사단 조직 체계 운운하며 동문서답을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수사는 누가 책임지고 있는가.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보직이 변경 된 노만석 전 합동수사단장이냐”고 되물었다.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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