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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직인, 합수단 '계엄령 문건''에 인권센터"검찰 비겁하고 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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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군인권센터 측이 공개한 군.검 합동수사단의 불기소이유통지서. 이 통지서에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직인(붉은색 상자)이 찍혀있다. 군인권센터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촛불집회에 대한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는 검찰의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해명을 입장을 다시 반박한 것이다.

센터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조직과 별개로 구성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합수단)' 활동 기간 중 윤 총장은 지휘 보고 라인이 아니어서 관련 수사 진행과 결정에 관여한 바 없다는 대검찰청 입장을 "비겁하고 무책임한 변명"이라며 조목 조목 반박했다.

센터는 "합동수사단은 법률에 따라 설치된 별도의 수사기구가 아니다"라며 "민간인 피의자에 대한 처분의 책임은 검찰에 있고, 최종 책임은 합동수사단

장이었던 당시 서울중앙지검 노만석 조사2부장의 상관인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에게 있다"고 했다.

또한 센터는 "불기소 이유통지서의 발신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직인도 찍혀있다"며 "최종 수사 결과를 기재한 문건에 엄연히 본인(윤석열 검찰총장) 직인이 찍혀있는데 '관여한 바 없다'고 한다면 '합동수사단장이 지검장의 직인을 훔쳐다 찍었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센터는 "당시 합동수사단장의 상급자(윤 총장)이자 현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 해당 수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재수사를 검토하겠다'는 답을 내놓았어야 정상"이라면서 "책임은 합동수사단에 있다며 하급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비겁하고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총장 관심 사안인 특정 사건 수사는 특수부를 투입해 먼지털기식 수사를 벌이면서 내란음모 사건 수사는 불투명하게 덮어버린 검찰의 행태를 보면 검찰 개혁의 시급성을 다시 느낀다"면서 "보고를 못 받았으니 책임이 없다고 무책임한 변명을 하는 검찰 수장의 모습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 같은 센터에 주장에 대검찰청은 "합수단 파견 검사를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을 내고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형식적 문제일뿐 검찰 지휘체계와는 무관하다"고 재차 반박했다.

대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별도의 수사단이 꾸려진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계엄령 문건 사건도 민간인에 대한 처분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로서 할 수밖에 없다"면서 "불기소이유통지서는 사건이 등록된 기관장 명의로 일괄 발급되는 것이어서 서울중앙지검장 직인이 찍혀있지만 윤 총장이 관여한 바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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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제공


검찰은 그러면서 당시 사건을 처리한 검사가 검찰 내부 결재 없이 '독립적으로 처분한 근거'로 당시 불기소 결정서 원문의 일부를 공개했는데, 이 결정서를 보면 부장검사·차장검사·검사장 결재란에 사선이 그어져 있어 결재가 생략돼있다. 이를 두고 검찰 관계자는 "당시 파견 검사가 독립적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인권센터 보도자료는 사선으로 된 부분을 백지로 지워버려 마치 (윤 총장이 당시) 결재에 관여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지적했다.

노만석 당시 합수단장도 이날 통화에서 "결재라인은 제 전결로 했고 검사장(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수사상황을 단 하나도 보고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센터 측 주장에 대해서 검찰은 전날에도 "합수단은 2018년 7월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기존 검찰조직과는 별개의 독립수사단"이라며 "합수단 활동기간 중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지휘·보고라인이 아니어서 관여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검찰 측 설명에 따르면 당시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를 합수단에 직무대리로 발령내 독립적으로 근무하게 했고, 합수단 수사 마무리 뒤에는 민간인에 대한 처분은 관할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처리했기 때문에 불기소 결정서 통지문에 서울중앙지검장 직인이 찍혔지만 수사 관여는 없었다는 것이다

한편, 합수단은 지난해 11월 계엄령 문건 수사와 관련해 내란음모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기소중지했다.미국으로 도피해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또한 박 전 대통령, 황교안 전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현 자유한국당 대표),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조 전 사령관의 '윗선' 8명은 참고인중지 처분을 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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