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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군인권센터 "계엄령 문건 수사, 윤석열 책임있다…통지서에 직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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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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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공개한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합동수사단이 계엄령 문건을 입수하고도 덮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대검찰청은 합동수사단 활동 기간 중 윤 총장은 수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군인권센터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종 책임은 합동수사단장이었던 당시 서울중앙지검 노만석 조사2부장의 상관인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에게 있다"며 대검찰청의 입장에 대해 "비겁하고 무책임한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불기소 이유통지서 발신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직인도 찍혀있다"면서 "최종 수사 결과를 기재한 문건에 엄연히 본인(윤 총장) 직인이 찍혀있는데 관여한 바 없다고 한다면 합동수사단장이 지검장의 직인을 훔쳐다 찍었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총장 관심 사안인 특정 사건 수사는 특수부를 투입해 먼지털기식 수사를 벌이면서 내란음모 사건 수사는 불투명하게 덮어버린 검찰의 행태를 보면 검찰 개혁의 시급성을 다시 느낀다"며 "보고를 못 받았으니 책임이 없다고 무책임한 변명을 하는 검찰 수장의 모습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합동수사단은 지난 2018년 11월 계엄령 문건 수사와 관련해 내란음모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기소중지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조 전 사령관의 '윗선' 8명에 대해 참고인중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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