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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정경심 교수 구속에 야권 "윤석열 검찰의 쾌거…다음은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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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구단비 인턴] [민경욱 하태경 김문수 등 야권 정치인 SNS에 글 게재…"공수처 있었다면 불가능" "다음은 조국 차례" 주장도 ]

머니투데이

24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이 결정되자 보수단체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1일 자녀 입시 부정과 사모펀드 비리,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에게 11개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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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24일 발부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조 전 장관도 구속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경심 구속! 윤석열 검찰의 쾌거"라며 "이제 다음은 조국 차례, 사법부는 이 땅에 아직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줬다"라고 말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이날 페이스북에 "정경심 구속 마땅하다"며 "조국 구속 늦었다, 문재인 구속 개봉박두"라는 글을 올렸다.

정 교수의 구속 소식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반대를 주장을 연결시킨 견해도 나왔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자정 직후 들려온 소식(정 교수 구속영장 발부), 공수처가 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며 "공수처가 있었다면 영장 청구는커녕 수사도 제대로 못 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하 의원은 "공수처가 없고 다행히 윤석열 검찰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면서 "공수처는 정의를 실현하는 조직이 아니라 정의를 방해하는 기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 23일 오전 11시부터 약 7시간의 영장실질심사에 임했다. 정 교수 측은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라고 사유를 밝혔다.

구단비 인턴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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