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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서초동에 뜬 촛불 "정경심 힘내세요"…"구속하라" 촉구 집회도 [김기자의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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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연대, '정경심 교수님 힘내세요' '검찰을 개혁하라' 등 구호 외쳐 / 보수 성향 단체, '정 교수 구속' 촉구

세계일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린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에서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 주최로 열린 '국민 필리버스터 정경심 교수 기각 촉구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구속 여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앞둔 23일 저녁 서초동에서는 정 교수를 지지하는 집회와 그의 구속을 요구하는 집회가 각각 열렸다.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9시부터 서울중앙지검 앞 반포대로 4개 차로 100여m 구간에서 정경심 교수 응원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촛불과 함께 '무사 귀환' '조국 수호'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정경심 교수님 힘내세요' '검찰을 개혁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참가자들은 법원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방송인 노정렬은 "조 전 장관은 (재임한) 35일간 그 어떤 법무부 장관도 70여년 간 못한 검찰개혁을 해냈다"며 "이는 촛불 시민들의 응원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에 대해 무죄 추정 원칙과 피의사실공표 금지는 오간 데 없이 실시간으로 망신 주기 수사를 했다"며 "그럼에도 검찰은 의혹만 제기하고 하나의 팩트도 제시하지 못했다. 해방 후 70년간 우리를 지배한 못된 권력과 언론의 거짓 선동에 절대 넘어가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계일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린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에서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 주최로 열린 '국민 필리버스터 정경심 교수 기각 촉구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보수 성향 단체들도 서초동에 모여 사법부를 향해 정 교수를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자유연대, 반대한민국세력 축출연대, 행동하는 자유시민 등은 이날 오후 4시쯤부터 서울중앙지법 인근 도로에서 집회를 열고 "법원은 정 교수를 구속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희범 자유연대 대표는 "(정 교수) 구속영장에 적시된 11개 혐의를 보면 혐의 하나하나 구속되고도 남을 사안이라 정경심(교수)의 구속 여부를 재고할 필요도 없다"며 "송경호 판사는 눈치 보지 말고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달라"고 촉구했다.

발언대에 선 이형규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대전고 대표는 "정경심(교수)은 조국(전 장관과)과 공범"이라며 "우리의 목표는 정경심 구속이 아니라 조국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교수가 이날 법원에 출석해 7시간 가까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검찰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입시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고 주식 작전세력에 가담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 측은 "수사 과정이 불공정했다.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전체가 과장 또는 왜곡됐으며 법리 적용도 잘못됐다"며 11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정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1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심문을 마친 정 교수는 영장 발부 여부가 전해질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구속될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24일 새벽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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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23일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보수 성향의 자유연대 회원 등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오전 11시쯤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해 6시간50분 만인 오후 5시50분쯤 끝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 오후 1시20분쯤부터 50분가량 휴정했다가 오후 2시10분쯤 심문을 재개했다. 2시간 가까이 지난 오후 4시에도 20분간 쉬어 실제 심문에는 5시간40분이 소요됐다. 정 교수는 김밥 등으로 점심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구속영장 청구서에 ▲ 딸 조모(28)씨의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업무·공무집행 방해 ▲ 사모펀드 투자금 약정 허위신고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주식 취득 ▲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 증거인멸 등 모두 11개 범죄 혐의를 적시했다.

재판부는 2시간20분간 진행된 오전 심문에서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주로 물었다. 검찰은 "정 교수와 가족이 사회적 지위와 인맥을 이용해 허위로 스펙을 쌓고 입시에 부정하게 활용했다. 입시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렸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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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23일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보수 성향의 자유연대 회원 등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정 교수 측은 "인턴 등을 어느 정도까지 '허위 스펙'으로 볼지, 어떤 경우에 형사처벌을 할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론했다. 김칠준 변호사는 심문을 마치고 나와 "우리 사회가 함께 기준을 세워나갈 문제이지, 곧장 구속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오후에 재개된 사모펀드 관련 혐의 심리에서 고위 공직자의 부인이 무자본 인수·합병 세력에 차명으로 거액을 투자하고 불법적으로 얻은 수익을 은닉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교수 측은 사모펀드의 실제 운영주체를 검찰이 오해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7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씨 범죄 혐의를 정 교수에게 무리하게 덧씌웠다는 것이다.

검찰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와 범죄수익 은닉 혐의는 정 교수 이외 다른 사람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검찰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를 잘못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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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린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에서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 주최로 열린 '국민 필리버스터 정경심 교수 기각 촉구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 교수 측은 증거인멸 혐의 역시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등을 거치며 사실을 확인하고 해명하려는 과정이었다고 변론했다. 변호인단은 "증거를 인멸할 고의가 없었다"고 했다. 정 교수가 일곱 차례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해 도주 우려가 없고 광범위한 강제수사로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점도 불구속 주장의 근거로 댄 것으로 알려졌다.

글·사진=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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