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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증거인멸’에 발목잡힌 정경심… 한국당 “공범 조국도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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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4시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끝에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 의혹과 관련해 지난 8월 27일 강제수사에 나선 지 58일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정 교수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세계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교수는 2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청구한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 △딸 조모(28)씨의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업무·공무집행 방해 △사모펀드 투자금 약정 허위신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주식 취득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 PC 증거인멸 등 모두 11개 범죄 혐의를 적시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은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구속 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시각과 달리 법원은 건강 상태에 대한 고려 없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정 교수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대비해 동양대 집무실에서 문서와 PC를 반출하고 한국투자증권 직원에게 자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게 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점이 구속 영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이 정 교수의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한 만큼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가 구속됨에 따라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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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입시비리와 불법 사모펀드로 대한민국 공정과 경제 질서를 무너뜨린 범죄의 중대성, 컴퓨터 하드디스크 은닉 등 명백한 증거인멸 시도 등을 고려하면 구속 수사는 너무나 당연하다”며 “이제 국민 앞에서 ‘아무것도 모른다’ 했던 조국의 거짓말과 국민 기만의 민낯을 밝히기 위해, '조국 가족 범죄단'의 주요 공범인 조국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차례”라고 강조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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