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정경심 교수가 호송차로 향하고 있는 모습. 뉴스1 |
24일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약 14시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끝에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정 교수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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