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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법원, 정경심 구속영장 발부…"범죄혐의 소명·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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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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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 의혹과 관련해 지난 8월 27일 강제수사에 나선 지 58일 만입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23일) 정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오늘 새벽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지난 21일 청구한 구속영장에 딸의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업무·공무집행 방해, 사모펀드 투자금 약정 허위신고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주식 취득,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 증거인멸 등 모두 11개 범죄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는 지난 두 달 간 대대적으로 진행된 검찰 수사의 최대 분수령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법원이 정 교수의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한 만큼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 교수가 구속됨에 따라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 중 상당 부분을 알고 있었거나 관여했다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정구희 기자(kooh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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