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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정경심 구속…법원, "범죄혐의 소명 구속 상당성 인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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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 하세린 기자] [the L]정경심 서울구치소 수감...검찰 수사 탄력 예고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검찰은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등 11개 혐의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9.10.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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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두달 넘게 진행돼온 '조국 일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0시 18분쯤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정 교수는 구치소에 입감절차를 밟은 뒤 수감된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 23일 오전 10시10분쯤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에 도착해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영장실질 심사에서 딸 동양대 표창장 위조 및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검찰이 적용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5시50분쯤 끝났고 정 교수는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해왔다.

검찰이 정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을 비롯해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미공개정보 이용), 범죄수익 은닉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11가지다.

정 교수 변호인은 이날 오후 6시쯤 심사를 마치고 나와 "영장기재 사실이 과장이거나 왜곡돼 있고 법리적용도 잘못돼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또 입시비리 의혹 등 각각의 혐의에 대해 과연 구속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하며 반박했다.

하지만 법원의 영장발부로 검찰이 정 교수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조 전 장관 일가 비리 의혹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으로 최장 20일 동안 정 교수를 상대로 자녀 표창장 위조 혐의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펀드 투자 비리 혐의 등에 대한 보강조사를 벌인 뒤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정 교수가 구속되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지만 검찰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분명하게 선을 그은 바 있다.

송민경 (변호사) , 하세린 기자 spab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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