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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필동정담] BTS 병역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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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 병역특례 여부가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이슈로 거론됐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기찬수 병무청장,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국정감사장에서 차례로 BTS 병역특례와 관련한 질문을 받아야 했다.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를 시대 상황을 반영해 대중예술에도 부여해야 하는지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도 있었고 "이 문제에 대한 국방부와 문체부 입장은 다르다"는 답변도 있었다. BTS 멤버들의 뜻과 무관하게 이뤄진 질의응답이었고 답변도 원론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어느 국회의원은 "방탄소년단 멤버 1명이 올해 군대에 가는 것 같다"는 언급을 하기도 했고 BTS 소속사가 "올해 군 입대는 사실이 아니다"며 나중에 부인하는 일도 있었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중가수가 병역특례를 받을 방법은 없다. 올림픽 3위, 아시안게임 1위 그리고 순수예술 분야에서 국제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등에게만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할 기회가 주어진다. 다만 예상 못한 변수로 인해 종종 예외를 반영하는 일은 있어 왔다. 1994년 이창호 9단(바둑)에게 병역특례가 주어졌고 2002년 한일 월드컵과 2006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4강에 진출한 선수들에게도 예외적으로 병역특례가 주어졌다.

BTS는 국내 최초로 빌보드 200 차트 1위에 올랐다. 한류의 최일선에서 연간 5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다는 추산도 있다. 그러니 BTS 병역특례를 둘러싸고 이런저런 논란이 제기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정부도 지난해 10월 국방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참가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병역특례 제도를 검토했다. 이제 뚜껑을 여는 일만 남았다는데 병역특례 대상과 범위는 변경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류를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키워 나가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본다면 다소 우물우물 넘어가는 듯한 느낌이다. 좀 더 폭넓은 공론화와 토론이 아쉽다.

[최경선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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