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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정경심 영장심사, 6시간 50분만에 종료…서울구치소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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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57)씨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6시간 50분 만에 끝났다. 23일 오전 11시에 시작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5시 50분쯤 마쳤는데,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5시간 50분이 걸렸다.

정씨는 심문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별 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법정으로 향하던 오전과는 달리 오른쪽 눈에 안대를 한 모습이 눈에 띄었다. 그는 이날 오전 들어왔던 서울중앙지법 서관 후문에서 대기 중이던 검찰 호송차에 몸을 실었다. 정씨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가려질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정씨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는 "영장범죄사실 전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충실히 반박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차분하고 상세히 설명했다"면서 "그 동안 수사과정이 대단히 불공정한 기울어진 저울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재판과정만은 공정한 저울이 되도록 하기 위해 불구속 재판이 당연히 전제되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변론했다"고 했다.

전직 법무장관의 부인인 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례적으로 오래 걸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7년 3월 30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7시 10분까지 8시간 40분이 걸렸다. 같은달 16일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나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7시간 30분이 소요됐다. 올해 1월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경우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5시간 30분 동안 심문이 진행됐다.

조선일보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씨가 2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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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정씨 변호인단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김영철 부부장검사 등 검사 4명을 투입했고, 정씨 측은 법무법인 LKB의 김종근·김강대 변호사와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 등 6명이 조력자로 나섰다.

정씨의 혐의는 11개에 달한다. 크게 보면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증거인멸 의혹 등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진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오전에 입시 비리를 다뤘고, 오후에는 사모펀드 비리와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심리했다.

검찰은 입시비리 의혹에 대해 "입시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주장했고,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는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의 배우자가 불법적으로 수익을 얻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거인멸에 대해서도 자산관리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려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 측은 입시 비리에 대해 "정당하게 스펙을 쌓은 것"이라고 항변했고,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씨에게 속았다는 입장을 되풀이 했다.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 자체가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정씨의 건강문제도 쟁점이 됐다. 정씨 측은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정씨 측이 제출한 진단서를 분석한 결과 수감 생활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심문 내용과 수사·변론기록을 종합해 검토한 뒤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을 따져본다. 정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된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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