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대변인실은 공식 입장 자료를 통해 윤 총장은 관련 수사의 진행과 결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찰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은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기존 검찰조직과 별개의 독립된 수사단으로 구성됐고, 설치된 곳도 서울동부지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임 소장은 촛불집회를 진압하기 위한 계엄령 선포계획이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됐고,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이를 인지하고도 사건을 덮었다며 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의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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