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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정경심 구속심사 2시간여만 휴정…김밥 식사후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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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30분 시작…오후 1시 넘겨 휴정돼

검찰 "혐의 중대" vs 변호인 "잘못 덧씌워져"

오후도 법정공방 치열 전망…결과는 밤늦게

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10.23. amin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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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이지은 수습기자 =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에 대한 구속 심사가 시작된 지 2시간40분 만에 검찰과 변호인단이 잠시 '휴전'의 시간을 가졌다.

2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1시10분께 휴정했다. 심사는 오후 2시10분께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휴정 이유는 점심을 먹은 뒤 오후 심사를 이어가기 위해서다. 정 교수 측은 대기실에서 배달 온 김밥과 음료수 등을 먹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에서는 구속의 필요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딸 조모(28)씨의 허위 표창장 등 부정 입시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서는 부부장급 검사 등을 투입, 범죄의 중대성 및 죄질, 증거인멸 우려 등을 피력하고 있다. 검찰은 그간 수집된 광범위한 인적·물적 증거를 통해서 정 교수의 혐의가 입증됐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사실상 혐의를 전부 부인하며 검찰에 맞서고 있다.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와 평가의 문제라는 해명과 함께 앞서 구속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36)씨의 잘못이 정 교수에게 '덧씌워졌다'는 게 변호인단 측 주장이다.

정 교수 건강 상태도 심사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최근 뇌종양·뇌경색 증상을 진단받은 것으로 알려진 정 교수에 대해 변호인단은 건강 문제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정 교수 건강을 면밀히 검증했고, 구속 수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 교수 구속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송경호 부장판사는 오후에도 계속해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할 예정이다. 정 교수 본인이 직접 송 부장판사에게 본인의 심경과 입장을 말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송 부장판사는 심사를 마친 뒤 서면 심리를 거쳐 이날 밤늦게 정 교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정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10분께 법원에 출석하면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짧게 말했고, '혐의를 인정하는가'라는 등 그 외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 관련 각종 의혹이 불거진 이후 정 교수가 공개석상에 모습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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