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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로또 1등' 형제의 비극, 시작은 100만원도 안되는 연체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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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살인·음주운전 50대 구속기소

빚 독촉 과정서 동생 흉기 찔러 살해

"이자 갚으라" "양아치" 욕설에 격분

형, 2007년 로또 1등 당첨 12억 받아

누이·남동생 등 가족에 5억 나눠줘

식당 안 되고 수억 떼여 형편 어려워

중앙일보

지난 11일 오후 4시 9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전통시장 골목에서 한 여성(빨간 원)이 가게 앞에 쓰러진 남편 B씨(49)의 상처 부위를 막으며 지혈하고 있다. B씨는 형 A씨(58)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B씨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4600만원을 빌린 A씨는 이날 B씨와 담보대출 이자 문제로 말다툼하다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근 가게 CC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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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로또 1등에 당첨돼 당첨금 수억원을 가족에게 나눠준 50대 남성이 수천만원의 빚을 지는 과정에서 시비 끝에 친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될 위기에 놓였다. 검찰 수사 결과 '형제 살인'의 불씨가 된 은행 연체 이자는 100만원이 채 안 된 것으로 밝혀졌다.

전주지검은 23일 "빚 독촉을 받는 과정에서 동생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58)를 구속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 9분쯤 전주시 완산구 한 전통시장에서 동생 B씨(49)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생 B씨는 올해 봄부터 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주변 상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는 별다른 저항 없이 "내가 동생을 죽였다. 날 잡아 가라"며 순순히 수갑을 찼다.

A씨 형제는 돈 문제로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로또 1등에 당첨됐다. 사건 초기 당첨금이 8억원으로 알려졌지만, 세금을 떼고 12억원가량을 받았다.

A씨는 당첨금 가운데 5억여원을 가족에게 나눠준 것으로 알려졌다. 누이와 남동생 2명에게 각각 1억5000만원씩 주고, 작은아버지에게도 수천만원을 줬다고 한다. 숨진 B씨는 당시 A씨가 준 돈을 보태 집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형제간 우애가 깊었다고 한다.

A씨는 본인 몫 7억원 중 일부로 정읍에서 정육식당을 열었다. 사건 초기 A씨가 장사 자금에 보태기 위해 동생 B씨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4600만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담보로 잡은 집은 과거 A씨가 본인 로또 당첨금 일부를 B씨에게 줘 구매한 집이었다.

중앙일보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전통시장 골목. '○○집'이라고 적힌 가게 셔터가 내려져 있다. 이틀 전 이 가게를 운영하는 B씨(49)가 말다툼 끝에 형 A씨(58)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김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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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A씨는 장사 자금으로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동생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A씨는 로또 1등 당첨 이후 친구들에게 수억원을 빌려줬다 떼여 경제 사정이 넉넉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집도 전세였다. 검찰은 A씨가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기 위해 부득이 동생에게 부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검찰에서 "당시 대출받은 4700만원 중 100만원은 동생(B씨)이 썼다"고 진술했다.

최근 들어 돈을 빌려 준 친구가 연락이 끊긴 데다 A씨 형편도 어려워 담보대출 이자(월 25만원)가 두어 달 밀린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일 이 문제로 두 사람은 전화로 언쟁을 벌였다. B씨는 "형이 이자를 갚으라"고 독촉했고, 이 과정에서 A씨에게 '양아치'라는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격분한 A씨는 정읍에서 만취 상태로 본인 승용차를 몰고 전주에 갔다. 그리고 동생 가게에서 승강이를 벌인 끝에 대드는 B씨에게 정읍 식당에서 가져간 흉기를 마구 휘둘렀다. 목과 등을 흉기에 찔린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건 당시 B씨 아내와 초등학교 1학년 딸도 가게 근처에 있었다. A씨는 경찰에서 "술을 마시고 전화로 다투다가 동생이 서운한 말을 해서 홧김에 범행했다"고 말했다. 범행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6%였다. 검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추가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계획 범죄보다는 우발적 요소가 있어 보인다"며 "마지막 (양형) 단계에서 고민 중"이라고 했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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