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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난방열사' 안나오게… 100세대 이상 아파트 관리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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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단지내 유치원 증축 확대 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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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경/사진= 김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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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도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이 기존 15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늘어난다. 세대분리형 공동주택으로 변경이 보다 쉬워지고, 단지 내 유치원 증축 허용한도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관리비 집행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생활 불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시행은 24일부터이며 관리비 공개 확대는 내년 4월2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의무적으로 관리비 등을 공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 방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만 관리비를 공개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47개 항목을 공개하는 것과 달리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21개 항목만 공개하면 된다. 일반관리비·청소비·수선유지비 등 10개 항목과 전기료·수도료 등 9개 항목,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등이다.

관리비, 회계감사 결과, 공사·용역 계약서 등 공동주택 주요정보는 동별 게시판에 추가로 공개해야 한다.

관리주체가 감사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기준도 마련됐다.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3차 위반 500만원이다.

기존 주택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행정절차와 동의요건이 간소화된다. 행위허가 신청을 하나로 통일됐고, 동의요건은 해당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에서 해당 동에 거주 입주자 등의 2분의 1 이상 동의로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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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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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증축 확대 허용 등 행위허가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까지 단지 내 유치원은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까지만 증축이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10%를 초과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증축이 가능해진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주민공동시설은 모두 용도변경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주민운동시설 등 일정용도의 주민공동시설만 용도변경을 허용했다.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공동주택 감사 결과 등을 통보하거나 공사중지 등을 명령하면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동주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보궐선거로 동별 대표자 전원이 동시에 새로 선출되면 임기 2년을 부여받는다. 지금까지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까지였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알권리가 향상되고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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