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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분양가 상한제 지역 내달초 지정…집값 숨고르기 들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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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규제에 중개업소 단속, 자금 출처 소명 요구까지 거래 위축 가능성

-규제 우선 적용 대상 지역으로 꼽히는 강남권, 마용성 외 서울 전역 상승률 높아

-‘가격은 안떨어지고 거래만 줄 것’, 정부 규제 효과 확신 어려워

헤럴드경제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 본격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상한제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전경.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상승세가 뚜렷했던 부동산 시장에 변화가 있을 지 주목된다. 이르면 다음달 초 대상 지역이 발표될 것이란 전망 가운데, 오름세가 뚜렷했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이 우선 적용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한 데 따른 가격 안정이 핵심 목적이다. 실제 KB국민은행의 월간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올 들어 서울 지역 집값은 전국 평균에 비해 급등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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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9월까지 전국의 아파트 ㎡당 평균 매매가격(전용면적 기준)은 429만4000원에서 432만1000원으로 0.6% 오르는데 그친 반면, 서울지역은 939만2000원에서 969만원으로 3% 상승했다. 이 기간 강남구는 4.7%, 서초구는 3.6%, 송파구는 3.7%가 상승하며 서울지역 평균보다 높은 오름세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규제의 칼을 들이대면서, 우선 거래 위축이 일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8월부터 분양가상한제 실시 발표 이후 지속적으로 집값 상승 지역의 가격을 낮추려는 정부의 신호가 이어진 데다가, 최근에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에 들어가면서 당장 중개업 활동이 위축됐기 때문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단기 급등 지역 중심으로 지금보다 거래량이 늘어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최근 강남지역에선 수개월 전 부동산 거래 당시 자금 출처를 밝히라는 국세청의 소명 요구서를 받는 경우가 늘면서, 부동산 거래에 신중함이 더해질 수 밖에 없게 됐다.

서초구에 위치한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지금도 세금 등의 문제로 부동산 매매 시 10년 이상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투기적 수요가 아닌 실수요자가 많다”면서 “부동산 시장을 둘러싸고 정부가 전방위적 규제 압박을 가하면서 관망세가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정부가 추구하는 집값 하향 안정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시각이 많다. 상승에 따른 숨고르기가 이어질 수는 있으나, 하향 안정화가 되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특히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규제 적용 대상 지역을 동별로 지정할 것이라 밝히면서, 사실상 규제를 벗어난 지역으로 집값 상승이 번지는 ‘풍선효과’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실제 서울 지역 집값은 우선 적용 대상으로 꼽히는 강남 3구와 마용성 외에도 전방위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KB국민은행월간주택가격동향의 ㎡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 통계에서 연초부터 지난달까지 마포구는 1011만8000원에서 1045만2000원으로 3.3%가 상승했으나 용산구는 1261만1000원에서 1288만6000원으로 2.19% 오르면서 서울지역 전체 평균 3%보다 낮았다.

상승률로는 종로구(5.6%),중랑구(5.6%)가 오히려 높았다. 영등포구(3.7%), 금천구(3.6)도 규제 예상 지역 못지 않은 상승률을 나타내면서, 대상 지역 선정 시 어느 때보다도 세밀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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