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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국방부 ‘촛불계엄령’ 문건 진위파악 나섰지만, 사실규명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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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부대 해체, 관련 인원은 원대복귀

-軍검찰, 압수수색으로 자료 확보 가능성

-조현천 전 사령관 미국 도피로 수사 중단

-조 前사령관 국내 송환돼야 수사재개 가능

헤럴드경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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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방부가 지난 21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폭로된 ‘촛불 계엄령’ 문건에 대해 그 다음날 진위 파악에 나설 뜻을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해당 문건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방부 및 관련 기관에 따르면, 문건의 진위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해당 부대에서 문건의 소재를 파악하고 문건 생산자에 대한 조사를 벌여야 하는데 이 2가지 방법 모두 녹록지 않다. ‘촛불 계엄령’ 문건을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는 국군기무사령부는 해체됐고, 이를 대체할 목적으로 창설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는 ‘촛불 계엄령’ 관련자 등이 대거 퇴출됐기 때문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이날 “기무사와 안보지원사는 역사적으로 단절된 다른 부대이고, ‘촛불 계엄령’ 등의 관련자는 대부분 원대복귀 조치됐기 때문에 지금 와서 관련 사실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촛불 진압 관련 위수령 문건이 폭로되면서 가동된 민군 합동수사단이 기무사를 압수수색해 해당 문건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이 또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미국 도피로 수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 진척을 보이긴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군의 다른 한 관계자는 “군 검찰과 민간 검찰로 구성된 민군 합동수사단에서 군 검찰 구성원 대부분은 원대복귀해 일상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해당 문건 조사를 위해서는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에 대한 조사가 핵심인데, 조 전 사령관이 미국으로 도피해 수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난항이 예상된다”고 했다. 그는 “전역해 민간인이 된 조 전 사령관 수사를 맡고 있는 민간 검찰이 조 전 사령관을 국내로 송환해 조사하지 않는 이상 관련 조사는 한발짝도 나아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검찰의 조 전 사령관에 대한 국내 송환 여부에 ‘촛불 계엄령’ 진위 파악 결과물이 달려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수사당국은 현재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9월 전역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했다. 민군 합동수사단은 여러차례 조 전 사령관의 자진 귀국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자 지난해 9월 20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하고, 미 사법당국과 공조해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10월 2일 조 전 사령관의 국내 거주지에 여권 반납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보냈고, 응답이 없자 지난해 11월 15일부로 여권을 무효화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31일 수사 또는 재판을 받다가 도주 등 소재불명으로 지명수배되면 군인연금 지급액 절반의 지급을 유보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3일 공포돼 시행됐다. 이에 따라 조 전 사령관에게 지급되는 군인연금은 지난달부터 절반이 지급되고, 국내로 송환돼 지명수배가 해제되면 지급 유보된 잔여금이 지급된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2월 3일 조 전 사령관을 현상수배하고 현상금으로 3000만원을 내걸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조 전 사령관의 행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당시 “민군 합동수사단이 미국에 체류중인 조현천 형 소재지에 관한 첩보를 확인하고도 접촉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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