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文대통령 '법안 트리'…경제부터 검찰까지 '개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조철희 이원광 강주헌 기자] [the300]시정연설서 국회 계류법안 20여건 처리 촉구…공제경제·규제완화·국민안전 등 법안

머니투데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기국회를 맞이한 만큼 산적한 민생법안들을 조속히 매듭짓고 20대 국회가 민생국회로 평가받길 기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정운영 비전과 계획을 제시하고 많은 현안들을 거론했지만 연설 장소가 국회였던 만큼 작심한듯 민생 등 중요 계류법안들의 처리를 의원들에게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 △대·중소기업 상생 등 공정경제 △경제·산업 혁신을 위한 규제완화 △국민안전 강화 등과 관련된 법안 20여 건을 직접 하나하나 언급했다.

당장 통과돼야 경제를 살리고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법안들이지만 길게는 2~3년 국회에서 발이 묶인 법안들이 적잖았다.

문 대통령이 20대 국회 임기 중 마지막 시정연설에서 심사와 처리를 호소한 법안들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정리했다.

◇"공정경제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 기반입니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그동안 갑을문제 해소로 거래관행이 개선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골목상권 보호 등 상생협력을 이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상법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의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 관련 법안 통과에 힘쓰며 현장에서 공정경제의 성과가 체감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상법은 정부와 여당이 제출한 법안들이 다수로 대부분 △다중대표소송 △전자·서면투표 △집중투표 △감사위원 분리선출 도입 등의 내용이다. 문재인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반영했다.

공정거래법과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은 △갑을문제 해소 △거래관행 개선 △기업지배구조 개선 △골목상권 보호 △상생협력 등에 초점을 맞췄다.

최근 DLF(파생결합펀드) 사태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보호기관 설립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 방안 등이 담겼다.

정부안은 △과징금 제도 도입 △금융상품판매업자 손해배상책임 강화 △금융분쟁의 조정제도 개선 △금융소비자 청약 철회권 및 위법계약 해지권 도입 △금융상품 유형 분류 및 금융회사 등 업종 구분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 등록 근거 마련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마련 등의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제3정조위원장인 최운열 의원의 발의안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정부안보다 더 강한 소비자 보호 방안이 담겨 있다.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이 시급합니다."

문 대통령은 기업들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과 '데이터 3법' 등 규제혁신 관련 법안들의 처리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에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시행됨에 따라 탄력근로제 등의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며 "그래야 기업이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탄력근로제 보완 법안은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탄력근로제는 몰아서 일한 만큼 추후 쉬는 제도로 주당 평균 근로시간 52시간 내에서 특정한 주는 최대 64시간 근로를 허용한다.

어느 한주에 64시간을 일했다면 다른 주에 초과된 12시간을 제외한 최대 40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다. 현행 단위기간은 3개월인데 산술적으로 첫째주부터 매주 64시간을 채워 일했다면 3개월(13.035주) 중 남은 3주 정도는 반드시 쉬어야 한다.

정부·여당은 특정기간 노동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현행 3개월인 단위기간을 6개월까지만 늘리자는 입장이다. 단위기간이 확대되면 사업장 상황에 따라 연속해서 주 64시간 일하는 기간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다.

반면 야당은 6개월이 충분하지 않다며 1년으로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프로젝트 수행 기간 집중 근로가 발생하는 IT(정보기술) 업계와 특정 계절에 수요가 몰리는 에어컨·정수기·보일러 업계 등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데이터 3법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이다.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 조치한 '가명정보'를 동의 없이 산업적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게 골자다. 기관과 기업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결합해 정책과 사업에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벤처투자촉진법은 벤처투자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법안으로 벤처기업특별법이나 창업지원법에 근거한 벤처캐피털·액셀러레이터 등에 대한 규정들을 선별해 일원화했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일본 수출규제 등 우리 산업에 대한 외부 위협에 중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마련한 법안이다. 현행법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기업단위 육성에 초점을 맞춘 것에서 벗어나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생태계 구축 등 국가안보·국민경제 차원에서 접근했다.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진흥을 위해 관련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특화단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관련 기업들에 M&A(인수합병) 자금조성과 컨설팅·비용까지 '원스톱' 혜택을 주고, 예비타당성 심사 면제 및 환경·안전 규제 제외 등 특례를 부여할 수도 있게 했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들을 더 긴장시키고 청렴하게 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은 우리 정부부터 시작해서 고위공직자들을 더 긴장시키고, 보다 청렴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법안은 이미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있다. 공수처법은 2개 안이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안은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공수처가 갖는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안은 공수처의 기소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판·검사와 고위공직자를 기소하기 전에 심의하는 기구인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방안이 포함됐다.

여당은 공수처 설치를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여겨 최우선 처리 방침이다. 반면 야당은 공수처 설치를 통한 검찰개혁 효과는 미미한 대신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권력자들에 대한 견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반발한다.

패스트랙에 올라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 선진화를 위한 국회법도 계류 중입니다."

문 대통령은 사회·지역 문제 개선 법안으로 △유치원 3법 △청년기본법 △농업소득보전법 등을 중요하게 꼽았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여러 법안들을 언급하면서 "국회 선진화를 위한 국회법도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안전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국회가 더 큰 관심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대 국회 의원들은 국회 혁신과 관련된 다양한 국회법 개정안들을 발의했으나 현재 모두 운영위원회에서 발이 묶인 상태다. 여야간 협의와 합의가 필수적이지만 지도부 사이에 관련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학부모 지원금 유용 방지 △정부 회계 관리 시스템 의무 사용 등이 골자다.

유치원 3법은 이미 국회 통과 8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평가 받는다. 지난해 박용진 민주당 의원의 사립유치원 불법 폭로 이후 국민적 관심을 불러 일으키며 빠른 법안 통과가 예상됐지만 상임위에서 한국당이 반대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12월27일 유치원 3법을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에 올렸고 법제사법위원회는 계류 기한 마지막날까지 심사일정을 잡지 못했다. 이로 인해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앞으로 본회의에 자동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정책의 법률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시행계획을 수립해 청년정책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한 법안이다. 청년정책을 제도화해 세대간 균형발전을 실현하자는 것이 법안 취지다.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은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쌀 고정, 쌀 변동, 밭, 조건불리, 친환경, 경관보전 직불금 등 6개로 나눠진 직불금을 공익형직불제로 통합, 논·밭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원해 예산이 쌀에 편중되는 현상을 방지하는 법안이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 정기국회를 맞이한 만큼 산적한 민생법안들을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해 20대 국회가 민생국회로 평가받길 기대한다"며 시정연설을 마무리했다.

조철희 이원광 강주헌 기자 samsara@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