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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팩트체크] 공수처와 中국가감찰위, 유사점과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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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밖의 공직비리 단죄조직' 유사점…수사 대상·권한 범위엔 '차이'

中감찰위, 영장 없이 압수수색·유치·자산 동결 등 막강한 강제력 보유

공수처엔 中감찰위에 없는 제한적 기소권…"체제달라 직접비교 어려워" 지적도

英중대범죄수사청도 '기소권 보유' 유사하나 '사기성 경제범죄'가 수사대상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이지안 인턴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놓고 정치권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공수처가 중국 제도를 베낀 것이라는 주장이 온·오프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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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보수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와 유튜브 채널에서는 "공수처 법안은 중국 국가감찰위원회를 그대로 카피한 것"이라며 "공수처 법안이 통과되면 중국 공안 같은 무소불위의 독재기구가 탄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중국 국가감찰위원회는 2018년 3월 헌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국가 최고감찰기구로,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 주도 '반부패' 드라이브의 '엔진'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사정기관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행정부인 국무원의 감찰 조직 등을 통합한 거대조직으로, 지방의 각급 감찰위원회를 지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난 4월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2개 법안상의 한국 공수처와 비슷한 점은 공무를 수행하는 특정 범위의 사람들 비위를 처리한다는 점이다. 기존 검찰(중국의 경우 인민검찰원)의 공직자 반 부패 수사권한을 사실상 넘겨받는다는 점도 닮은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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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제10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마친 뒤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 법안 통과 등을 촉구하는 행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차이가 존재한다.

신병 구금과 압수수색 등 강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두 기관이 같지만 공수처가 본질적으로 기존 검찰과 유사한 '수사기관'이라면 중국 감찰위는 말 그대로 공무원에 대한 '감찰기관'이다. 그 때문에 일부에서는 중국 감찰위가 한국 기관 중에서는 공수처보다 감사원과 더 비슷하다는 지적도 있다.

감찰 또는 수사의 대상도 중국 쪽이 더 넓다.

공수처가 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 정무직 공무원,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등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중국 감찰위는 공산당 기관, 정부, 감찰위원회,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등에 소속된 공무원뿐 아니라 공무원법을 적용받는 준공무원, 공공사무 관리를 위탁받은 조직에서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 국유기업 관리자, 교육·연구·문화·의료·보건·체육 등 분야의 공립기관 관리자, 기타 법에 따라 공직을 수행하는 자까지 감찰 대상에 포함한다.

중국 감찰위는 직·간접적으로 국가의 '녹'을 먹는 거의 모든 사람을 감찰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공수처 소속 검사의 비리는 검찰이 수사해 양 기관이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한 국내 공수처 법안과 달리 중국의 '감찰법'은 감찰기관이 자기 조직 소속 공무원까지 감찰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다만 공수처 법안은 고위 공직자의 가족까지 수사대상으로 명시한 반면 중국 감찰법상에 공직자 가족은 감찰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단속할 범죄도 중국 쪽이 더 많다.

공수처 법안은 직무유기, 직권남용, 수뢰, 정치자금 부정수수, 직무 관련 공문서 위조 등을 '부패범죄' 또는 '고위공직자 범죄'로 규정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중국 감찰조직은 공무원 직무상 위법 행위를 포괄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또 지도급 인사의 업무 태만, 업무상 과실에 대한 문책 권한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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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애국함성문화제'에서 자유연대 등 참가자들이 사법부 개혁, 공수처법 저지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범죄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부여된 권한도 중국 감찰위 쪽이 더 강력하다.

국가감찰위원회가 지휘하는 중국의 각 감찰기관들은 범죄 혐의자와 증인의 신문뿐 아니라 자산 동결, 압류, 압수수색, 출국 제한, 유치 등 광범위한 조치를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 없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한국에서 현행 법안대로 공수처가 설립되면 검찰과 마찬가지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서 피의자 인신구속, 압수수색 등을 할 수 있기에 무리한 수사를 사법부가 견제할 수 있지만 중국 감찰위는 압수수색, 구속 등의 결정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어 사법부의 실효적인 견제가 불가능한 것이다.

특히 중국 감찰기관들이 할 수 있는 '유치' 제도는 심각한 직무상 위법이나 직무 관련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위원회 수뇌부의 공동 검토만을 거쳐 최대 6개월까지 특정 장소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논문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의 주요 내용과 평가 및 전망'의 저자인 배덕현 한국과학기술원 인문사회과학과 초빙교수는 "(법원의 허가 없는) 유치 제도는 한국 형사소송법에도 없는 특이한 중국만의 제도"라며 "이런 제도를 가진 중국 감찰위와 공수처를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단 공수처에 제한적이나마 존재하는 '기소권'(공소제기권)은 중국의 감찰위엔 없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감찰위가 조사결과를 인민검찰원에 이송해 거기서 별도의 조사 및 공소 제기를 하도록 한다. 반면 국내에서 추진되는 공수처 법안은 수사 대상 중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거나(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안), 기소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안)하도록 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양 기관 사이에 유사점이 있다는 견해와 함께, 두 나라의 판이한 정치 체제 및 형사소송 시스템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 병존한다.

윤웅걸 변호사는 전주지검장으로 재직중이던 지난 6월 검찰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검찰 등 기존의 사정기관이 존재함에도 별도의 수사기관이 공직자 등 공무를 수행하는 특정범위의 사람들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중국 국가감찰위원회는 우리나라에서 추진 중인 공수처와 많이 닮아있다"고 주장했다.

강효백 경희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당 우위 구조인 중국과 우리나라는 아예 근본 체제가 달라 비교하기 힘들다"면서 "한국 공수처의 경우 그나마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과 가장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다른 일각에서는 검찰 외부 조직으로서, 수사 및 기소 권한을 모두 보유한다는 점에서 영국 중대범죄수사청이 공수처와 비슷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오수 법무차관은 검찰 이외 조직으로서 공수처처럼 수사와 기소를 모두 할 수 있는 해외 기관으로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청을 거론했다.

영국 중대범죄수사청은 1970~80년대 영국에서 만연한 금융 관련 비리를 단죄하기 위해 1988년 설립된 기관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 이 기관은 또 정보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경찰을 통해 압수수색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등 일정한 강제수사권한도 있다.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의 기관장은 법무장관이 임명하나 조직운영상의 독립성이 엄격하게 보장된다는 평가가 있다.

다만 수사 대상 면에서 공수처처럼 특정 범위의 인물군(고위공직자)이 아닌 사건의 성격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이 다르다. 일선 수사기관이 하기 어려운 기망(欺罔)성 범죄로, 사기 피해 금액이 100만 파운드(약 15억원)를 넘고, 사기 범행이 국제적으로 관련돼 있고, 수사에 금융 관련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 등을 수사 대상 사건 선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hisun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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