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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유시민 “윤석열, 부하들에게 속고 있어…정서적으론 여전히 특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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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사진 유튜브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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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여전히 특수부장에 머무르고 있다”며 “부하들에게 속고 있다”고 했다.

유 이사장은 검찰의 중립 보장과 관련해 “MB(이명박) 정부 때 쿨(cool)했다”는 윤 총장의 발언을 분석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윤 총장은 지난 1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직급은 달랐지만 제 경험으로만 하면 이명박 정부 때 특수부장으로 3년간 특별수사 했는데, 대통령 측근과 형 이런 분들 구속할 때 별 관여가 없었던 것으로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명박 정부 말기와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2년 7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장검사였다.

유 이사장은 22일 방송된 ‘알릴레오 라이브’에서“제가 윤 총장의 (MB 때 쿨했다) 발언을 이해해보려고 했다”며 ‘피터의 법칙’을 소개했다.

그는 “‘피터의 법칙’에 따르면 위계조직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무능이 증명되는 지위까지 승진하는 경향이 있다”며 “윤 총장은 대검찰청 특수부장의 경험과 그때의 시야를 대자(對自)적으로 자기 대상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걸 넘어서서 검찰총장으로서 많은 것을 넓게 보고 국민과의 소통을 원활히 해야 검찰의 신뢰가 높아지고 내부를 지휘해야 검찰총장다운 것”이라고 평했다. 윤 총장이 특수부시절의 능력과 역할에 머물러 검찰총장으로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피터의 법칙’은 미국 교육학자인 로렌스 피터가 주장한 경영학 법칙이다. ‘수직적인 계층조직 내에서는 모든 직원이 경쟁력 없는 직책으로 승진하고 다수의 직책이 그 역할에 맞지 않는 직원들로 채워지는 경향이 있다. 결과적으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직원들이 맞지 않는 직책을 담당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유 이사장은 “조국 가족 수사를 야단스럽게 했는데 결정적 한방이 없지 않냐는 시각에 대해 (윤 총장은) ‘잘 틀어막아서 안 나간 것’이라고 했다”며 “그런데 이번에 구속 영장 청구서에 나온 11가지 혐의 중 듣지 못한 혐의는 한 개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 수술하려는 사람(조 전 장관의 동생)을 의사 자격 가진 검사가 방문해서 병원에서 수술을 취소하고 병원 네 군데를 떠돌다 수술했다. 이건 조폭도 이렇게까진 안 한다”며 “이건 너무 심하다”고 지적했다.

유 이사장은 “(검찰이) 조폭적 행태를 보이는 이유가 윤석열 총장이 자기가 미리 중앙지검장 시절부터 협의해서 배치했던 사람들이 피라미드처럼 일사불란하게 받치고 있어서 아무것도 귀에 안 들어가기 때문”이라며 “조국 가족을 파렴치한 가족사기단 만든 것에 대해 파악을 못 하고 있구나. ‘귀하는 부하들에게 속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윤 총장이 지금까지 거짓말한 게 있다고 본다”며 “윤 총장이 8월 9일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으로 조국을 지명하기 전에 청와대에 의견을 냈는데 (이에 대한) 내사자료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윤 총장이 그럼 무엇으로 수사에 착수했나”라며 “내사자료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검찰은 계속 거짓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처음부터 내사자료를 갖고 있었고 내사자료로 예단을 형성했고 그 확고한 예단으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며 “윤 총장이 특수부장 시절, 이명박 정권 시절의 정서와 시야, 사고방식을 자연스레 노출시키고 국민과 대통령을 속이고 있다고 본다”고 의심했다.

그 증거로는 “(법무 장관 지명 전인) 8월 초순에 검찰 쪽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를 전해주는 통로가 있어서 들었다”며 “정경심 교수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가 펀드에 투자했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횡령 등 돈 거래 흔적이 있다고 했다”고 내사자료가 존재했음을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이에 대해 “검찰의 난”이라며 “국민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을 훼손하는 ‘검난’”이라고 말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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