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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분양가 상한제 각의 통과… 조만간 대상지역 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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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재가 거쳐 29일부터 시행 / ‘동’ 단위로 세분화해 지정 계획 / 과열 ‘한남3 재개발’ 특별점검

세계일보

21일 서울 강남의 아파트 밀집지역. 뉴스1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을 완화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9일 시행된다.

이날 의결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요건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 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투기과열지역은 서울시 25개 구 전체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시행령이 의결됨에 따라 이들 지역은 정부 결정에 따라 언제든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상한제가 적용되면 공시지가에 준하는 ‘택지비’에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 등을 합쳐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결정된다. 개정안은 또한 수도권 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최대 10년까지로 강화했으며,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상한제 효력 발생 시점도 최초입주자 모집 승인신청 단계로 앞당겼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을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조만간 관계부처 협의와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인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적용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 강남구, 서초구 등 이른바 ‘강남 4구’와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등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상한제 적용 지역을 정할 때 ‘동’ 단위 등으로 지역을 세분화해 ‘핀셋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역대 최대 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꼽히며 수주전이 과열되고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사업에 대한 특별점검도 시작했다. 국토부는 이 사업에 입찰한 건설사들이 조합에 제안한 ‘일반·조합원 분양가 보장’, ‘사업비 무이자 대여’, ‘임대아파트 제로(0)’ 등의 조건이 관련 법에 위배되거나 현실성이 없다고 보고 조사 중이다. 국토부는 입찰 건설사의 제안서가 확보되는 대로 세부 법률 검토를 거친 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지도나 시정명령, 형사고발 등을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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