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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종부세 내는 ‘미성년 금수저’ 전국에 66명 [뉴스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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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명이 강남 4구 주택 보유 / 미성년자 납부 5년 새 2.6배 ↑ / 편법 증여·탈세 검증 필요

세계일보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금수저’ 미성년자가 2017년 기준 전국에 66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은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에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22일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한 만 20세 미만은 모두 66명으로 집계됐다.

66명 중 53%에 달하는 35명은 강남 4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4구를 포함한 서울과 경기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이들은 60명이었다. 미성년 종부세 대상자는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 25명이던 20세 미만 종부세 대상자는 2014년 37명, 2015년 38명, 2016년 51명, 2017년 66명으로 늘었다. 5년 새 2.6배 증가한 셈이다.

이들이 납부한 종부세액도 2013년 1200만원, 2014년 1700만원, 2016년 1600만원, 2016년 2300만원, 2017년 3000만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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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종부세를 납부하는 미성년자는 2013년 18명, 2014년 25명, 2015년 28명, 2016년 38명, 2017년 46명으로 매년 꾸준히 늘었다. 특히 강남 4구에서 종부세를 납부한 미성년자 수도 2013년 13명에서 2014년 16명, 2015년 18명, 2016년 25명, 2017년 35명으로 증가했다.

심 의원은 “주택 가격이 높은 강남 4구 미성년자의 주택 보유는 사실상 증여나 상속을 통하지 않고는 어렵다”며 “종부세를 내는 미성년자가 증가했다는 것은 갈수록 주택이 ‘부의 대물림’을 위한 중요 수단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서도 미성년자의 편법 증여가 드러난 바 있는 만큼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 탈세 문제가 없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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