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여성가족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생후 14개월 된 아이를 15일간 30여 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아이돌보미가 자격정지 6개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련 부처인 여가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내부 지침을 통해 활동을 최대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아이돌보미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진 정황은 또 있다. 2014년 7월 부산에서는 성매매 장소 알선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아이돌보미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 1년5개월간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다가 결격사유가 확인돼 자격이 취소됐다.
이 같은 문제는 여가부가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 의원실이 확보한 '2015~2019년 아이돌보미 자격 정지·자격 취소 현황'에 따르면 총 60건의 처분 중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3건에 불과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을 2년으로 강화하는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공에서는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하지만 민간 베이비시터는 이마저도 불가능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관공서만 범죄경력을 조회할 권한이 있다"며 "민간 베이비시터의 관리 등과 관련해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범죄경력 조회를 위한 개정안을 발의해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학대 사건이 발생한 지 7개월이 지났음에도 여가부 대책은 제자리걸음"이라며 "허술한 자격 기준도 시정되지 않았고, 범죄경력도 즉각 반영되지 않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희수 기자 /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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