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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LG화학-SK이노, 특허침해 소송도 맞불…배터리 분쟁 확전일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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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LG 미국 내 추가 소송에 "합의 파기"..LG "별개 특허"

영업비밀 침해→특허침해→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확전

뉴시스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다시 한 번 맞소송에 나섰다. LG화학이 합의서를 파기하고 특허침해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소송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전기차 배터리를 둘러싼 양사간 법적 분쟁이 점차 확전되는 양상이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2차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등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이 과거 소송전의 결과로 양사가 대상 특허로 국내?외에서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내용을 파기했다며 LG화학을 상대로 한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소송의 원고는 SK이노베이션과 배터리 사업의 미국 법인인 SKBA(SK Battery America, Inc.)이고, 피고는 LG화학이다.

SK이노는 미국 ITC 등에 LG화학이 제출한 2차 소송(특허침해금지청구)이 2014년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양사간 체결한 분리막 특허(KR775,310/이하 KR 310)에 대해 '대상 특허로 국내외에서 쟁송하지 않겠다', '10년간 유효하다'는 내용의 합의를 깼다는 입장이다.

SK이노베이션은 이 같은 합의 파기를 이유로 LG화학이 2차 소송을 통해 특허침해를 주장한 분리막 관련 3건의 특허에 대해 LG화학 스스로 소송을 취하할 것을 청구했다.

SK이노베이션과 SKBA는 합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LG화학에 우선 각 5억원씩을 청구했다. 또 소 취하 청구 판결 후 10일 이내에 LG화학이 특허 3건에 대한 미국 소송을 취하하지 않는 경우 취하가 완료될 때까지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두 원고에 매일 5천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합의 의무 위반은 신의칙상 용인할 수 없는 악의적인 행위로, SK의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미치는 직?간접적 사업 방해가 심각하고, 사업 가치 훼손이 크다고 판단해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당시 양사가 합의한 대상 특허는 '한국특허 등록 제 775310'이라는 특정 특허번호에 관한 것으로 계약서 그 어디에도 775310 특허에 대응하는 해외특허까지 포함한다라는 문구가 없다"며 "당사가 소송 제기한 해외특허는 기존 합의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한 대상은 한국 특허이며, 이번에 제소한 특허는 미국 특허"라며 "이른바 '특허 독립(속지주의) 원칙'상 각국 특허는 독립적으로 권리가 취득·유지된다"고 보충했다.

지난 4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ITC 등에 소송을 낸 이후 두 회사는 소송을 주고받으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16일엔 신학철 LG화학 부회장과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이 만났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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