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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죽이려고 죽인 건 아니다'는 살인범…유족 "용서 못해"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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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끝 동종 업계 종사자 아들 살해한 A씨

"일부 상흔, 치료 과정에서 난 것일 수도"

유족 "가족 보는 앞에서 살인 벌어졌다" 오열

전북CBS 김민성 기자

노컷뉴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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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릇없다는 이유로 동종 업계 종사자의 아들을 살해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상해치사를 주장하고 나섰다.

유가족은 피고인이 살인에 대한 사과는커녕 형량을 줄이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반발했다.

2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A(44)씨 변호인은 "양형 부당과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한다. CCTV 영상을 보니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하반신에 생긴 'ㄱ'자 모양, 20㎝ 크기 상흔이 찍힌 사진이 증거 자료로 제출됐는데 의사가 치료를 위해 추가 절개하는 과정에서 상처가 커졌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 변호인은 이어 "단순히 찌르는 것만으로 사람이 사망에 이를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만약 이 상처를 A씨가 낸 게 아니라면 그가 B씨의 사망을 예상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 11시 9분쯤 익산시 한 농장에서 동종 업계 종사자의 아들 B(23)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됐다.

가축 운송자인 A씨는 B씨 가족이 자신의 지인과 갈등을 벌인다는 이유로 말다툼 끝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는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범죄다"며 징역 17년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B씨의 가족들은 법정에서 "우리가 보는 앞에서 수차례 아들을 찔러 죽인 사람이다. 엄벌해달라"고 재판부에 읍소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9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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