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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데리러 온다더니"…애견호텔에 반려견 맡긴 견주는 연락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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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도 힘들고 업주들 난감…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뉴스1

사진 이미지투데이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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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동주 인턴기자 = "강아지를 5박6일만 맡긴다고 했는데 2달이 넘어도 데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주인이 언제 오나 사람만 쳐다봅니다."

대구에서 애견호텔을 운영하는 서모씨(30)는 2달 전 고객이 맡기고 간 반려견 두 마리를 어찌해야 하나 고민이다. 견주가 5박6일간 맡기고 데려간다 했지만 67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찾으러 오지 않기 때문이다. 쌓여있는 호텔비만 300만원. 하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대로 아이들이 유기견이 될까 걱정이다.

실제 서씨와 같은 상황을 호소하고 있는 애견 위탁업체들이 꽤 있다. 애견 위탁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모인 한 인터넷카페에는 고객이 반려동물을 두고 가서 연락두절이 됐다는 글이 수시로 올라온다. 사례도 다양하다. Δ호텔링 서비스 기간이 끝나도 데려가지 않는 경우 Δ미용을 맡기고는 연락두절이 되는 경우 Δ단골손님이 목욕을 맡기고는 이사를 가버리는 경우 등이 있다. 서씨에 따르면 애견호텔이나 미용을 오래 해본 사람이라면 한두 번씩 경험해보는 일이다.

견주와 연락이 닿더라도 핑계를 대며 반려동물을 데려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 Δ병원에 입원했다거나 Δ초상이 났다거나 Δ부모님이 아프셔서 요양을 시켜드려야 한다는 등 이유 역시 다양하다. 서씨의 경우도 견주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연락을 회피했다고 한다. 서씨는 "(견주가)퇴원하면 찾으러 오겠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됐다"면서 "지금은 퇴원했다는데 그럼 돈이 없어도 퇴원하자마자 아이들을 보러 와야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하지만 보러 오지도 않고 연락도 잘 안 되니 고의로 유기한 거로 생각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위탁업체에 맡기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는 유기 상황으로 인정되지 않아 동물학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탁료에 대한 사기죄를 적용하려 해도 서씨의 경우 견주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신고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서씨는 "경찰에 신고하려 했더니 견주가 이전에도 몇 번 왔던 고객이어서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애매하다고 하더라"며 "경찰 쪽에서는 차라리 민사소송으로 가는 게 맞다고 말하더라. 결국 지급명령신청을 해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장 서씨에게 중요한 것은 개들의 거취다. 서씨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주인을 기다리는 아이들을 매일 보지 않나. 매일 견주 지나가는지 쳐다보고 울고불고하는데 마음이 안 좋다"며 "견주와 연락이 닿는 애견호텔 사장들은 결국 견주로부터 포기각서를 받아 다른 주인을 찾아주는 방법을 선택한다"고 말했다.

난감한 경우는 아예 연락되지 않는 경우다. 서씨는 "한 애견호텔 사장님은 1년 동안 견주가 연락되지 않아 그냥 분양을 시켰는데 1년 뒤 내 애 어디 갔냐면서 찾으러 오고 고소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동물전문변호사인 김동훈 변호사는 이 같은 사례에 대해 "견주가 일부러 버렸다고 말하지 않는 이상 죄가 성립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애견호텔과 견주가 계약서를 통해 미리 합의할 것을 추천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며칠 내 데려가지 않으면 소유권 포기 의사가 있다'와 같은 문구를 넣거나 1박당 평소 받던 대로 숙박비를 받되 약속된 기간 내 데리고 가지 않으면 1박당 몇십만원, 몇백만원 고액의 금액을 부과하는 계약을 하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법적 용어로 위약벌 조항이라고 한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내는 벌금형식"이라며 "이렇듯 애초 계약서에 명시 등 방법을 통해 피해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서씨는 비슷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다는 점에서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지난 16일 '강아지 호텔, 장기호텔유기에 대한 법적강화'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그는 "반려동물 호텔 맡기고 장기간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법적 처리가 미비하고 강아지 처분 등에 보호자 동의가 필요해 마음대로 처리도 못 하는 것에 난감하다"는 내용과 함께 청원 동의를 구하고 있다.

뉴스1

서씨가 등록한 국민청원. 22일 오후 2시 기준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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