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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낙태 수술한 의사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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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PG)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임신 초기 낙태를 금지한 현행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헌재) 결정 이후 임신부 부탁으로 낙태 수술을 한 의사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업무상 승낙 낙태 혐의로 기소된 의사 A(60)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부산 한 산부인과 원장인 A 씨는 지난해 6월 30일 임신 4주 차인 B 씨 부탁을 받고 낙태 수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이 진행되는 사이 올해 4월 헌재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해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은 임신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를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형법 270조 1항(부탁을 받고 낙태 수술한 의사 처벌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잃었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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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낙태수술 (CG)
[연합뉴스TV 제공]



앞선 7월 광주지법 형사3부(장용기 부장판사)도 업무상 승낙 낙태 혐의로 기소된 의사 C 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C 씨는 1심에서 업무상 승낙 낙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C 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광주 한 병원에서 임신부 요청으로 67차례에 걸쳐 낙태 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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