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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정경심 구속 여부에 달린 조국 소환…이르면 다음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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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3일 송경호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구속 여부 결정

영장 발부되면 최장 20일간 신병 확보, 11월 초 수사 마무리

헤럴드경제

16일 정경심 교수가 6차 비공개 소환조사를 받고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의 현관 유리벽에 검찰 깃발이 비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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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 대면 조사는 배우자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구속여부에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다음달 10일을 전후해 수사가 마무리 될 예정이어서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조 전 장관에 대한 전격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23일 오전 10시30분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심사를 연다. 최종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혹은 이튿날 새벽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조사 때와는 달리 정 교수가 법원에 출석하면 취재진이 쳐놓은 포토라인을 거쳐야 한다. 건강 이상을 호소하고 있는 정 교수가 심사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정 교수가 출석하지 않으면 검찰 청사 혹은 구치소에서 대기하고, 법원은 서류만으로 심사를 한 뒤 구속여부를 결정한다. 정 교수 측은 최근 뇌종양과 뇌경색을 진단받은 사실을 검찰에 알리고 MRI와 CT 등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수감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건강상태를 ‘검증된 방법’으로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심사에 출석하지 않으면 영장이 발부되는 사례가 많지만, 조국 전 장관의 친동생은 허리 통증을 이유로 영장심사를 포기했는데도 구속을 피했다.

만약 법원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 정 교수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를 벌일 수 있다.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혐의 중 조 전 장관이 개입했을 것으로 거론되고 있는 혐의는 최소 4가지다.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 운용보고서 약관을 고치도록 지시하는 데 조 전 장관이 관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정 교수가 동생 명의로 취득한 코스닥 상장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의 주식 12만주를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보유한 정황이 나오고 있어, 이 주식을 정 교수와 조 전 장관과 공동소유한 것으로 드러나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또 자택 PC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과정에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증거인멸 교사 정황을 알았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이밖에 두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의혹에도 조 전 장관이 관여했는지 밝혀야 한다.

그러나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 일정도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고심해야 하는데다, 불구속 상태에서 정 교수가 건강 문제를 들어 조사 일정을 미룰 수 있기 때문이다. 영장이 기각되면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져 검찰로서는 운신의 폭이 줄어든다.

조 전 장관의 혐의점은 친동생 허위소송 채무면탈 의혹과도 연결돼 있다. 조 씨가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자신이 제기한 소송에 대응하지 않고 고의로 패소해 웅동학원에 수십억원의 피해를 입혔다는 것인데, 당시 조 전 장관은 웅동학원 이사로 있었다. 이 때문에 조 전 장관이 동생의 범죄를 알고도 묵인했다고 판단되면 조 전 장관에게는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은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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