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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종부세 내는 미성년자·조부모 재산 물려받은 금수저, '강남3구'에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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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내는 미성년자 66명.. 서울 46명, 강남4구 35명

세대생략 증여, 강남3구 1조7311억원.. 35.7% 차지

"강남 중심 부의 대물림 집중.. 금수저 증여세 인상해야"

이데일리

심기준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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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이른바 ‘금수저’ 미성년자 66명 중 35명이 서울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에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과 소득수준 높은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부의 대물림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만 20세 미만 미성년자는 전국에 66명이다. 서울시 전체에서 종부세를 납부하는 미성년자가 46명으로 이 중 강남4구의 비율은 76.1%(35명)를 차지했다.

2017년 기준 종부세 납부 미성년자 66명 중 60명이 서울·경기 지역에 주택을 보유했으며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도 6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전국의 종부세 납부 미성년자는 2013년 25명에서 2017년 66명으로 2.6배 증가했다. 이 중 서울의 미성년자도 5년간 18명에서 46명으로 2.6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강남4구의 미성년자도 13명에서 35명으로 2.6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심 의원은 “종합부동산세가 주택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시 과세되는 세금임을 감안하면 주택가격이 높은 강남4구 미성년자의 주택 보유는 사실상 증여나 상속을 통하지 않고는 어렵다”며 “종부세를 내는 미성년자가 급증한 것은 갈수록 주택이 부의 대물림에 있어 주요한 수단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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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최근 5년간 자식 대신 손자나 손녀에게 증여하는 세대생략 증여액이 2배 가까이 늘어 났으며, 그중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 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하지 않고,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는 하는 것이다.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주면 증여세 30%를 가산해야 함에도 부모를 거쳐 손주로 증여할 때 보다 한 단계가 생략되므로 그만큼 절세가 돼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기재위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세대 생략 증여 현황’을 보면 총 증여가액은 4조8439억원이며, 그중 강남3구에 거주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35.7%인 1조7311억원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5년간 증여가액 4조8439억원을 증여 종류별로 보면 토지가 1조6346억원으로 33.7%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건물이 9834억원(20.3%), 유가증권 7335억원(15.1%), 금융자산이 1조2822억원(26.5%) 등이었다.

강남 3구만 놓고 보면 금융자산이 5301억원으로 30.6%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토지가 4713억원(27.2%), 유가증권 3580억원(20.7%), 건물 2927억원(16.9%)을 차지했다.

증여자산중 전국대비 강남 3구에서 유가증권이 절반에 가까운 46.3%를 차지했고, 금융자산이 41.3%를 차지했으며, 건물이나 토지는 전국대비 3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총 결정세액을 보면 전국적으로 1조197억원을 징수했고, 그중 강남 3구가 45.2%인 4613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은 “세대생략 증여를 통한 부의 대물림으로 미성년자들이 건물주가 되고, 주식 배당소득으로 몇억원 씩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건물이나 주식에 대한 증여는 재산증식 뿐만 아니라 실제 수익의 귀속이 부모에게 돌아갈 확률이 높은 만큼 세대생략 증여에 대해 증여세 인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데일리

김두관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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