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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꾀병 논란' 조국 동생 9시간만에 귀가...檢, 영장 재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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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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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장관 동생 조모(52)씨가 검찰 출석 약 9시간 만에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21일 오후 1시 40분쯤부터 10시 30분까지 조씨를 상대로 조사했다. 지난 9일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첫 소환 조사다. 이날 목에 보호대를 찬 채로 검찰청에 도착한 조씨는 승합차에 실려 있던 휠체어를 타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조씨는 2016~2017년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학교 사회 과목 교사를 채용하며 지원자 2명에게 2억1000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허위 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받는다.

검찰은 조씨 범행 관련 조 전 장관 부부와 모친인 웅동학원 이사장 박정숙(81)씨의 관여 여부도 수사 중이다. 배임 혐의 관련 가족들이 재단의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이사회 구성원이었고, 배임수재 혐의의 경우 문제 출제·관리 책임자가 박씨였기 때문이다. 조씨는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가족들의 관여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를 소환 조사할 것인지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면서 "영장 재청구 검토 과정에서 추가 조사할 필요가 있어 조씨를 소환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조씨에 대해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늦춰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씨의 상태를 점검한 뒤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강제로 구인했다. 이에 조씨는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조씨가 배임수재 혐의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과 건강상태 등의 이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씨는 영장이 기각된 뒤 목에 보호대를 차고 구치소를 걸어 나왔다. 차량 조수석 문까지 스스로 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씨가 주장하는 ‘허리디스크’가 수감생활을 견디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 추가 조사 내용을 포함해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이다.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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