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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현실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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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정의당, 발의·예고

여야 조사대상·방식서 ‘이견’

총선 6개월 앞…입법화 주목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왼쪽)이 21일 국회 의안과에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 전형 과정 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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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시 전수조사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전수조사 대상과 방식은 이견이 있지만 여야 모두 관련 입법 발의, 당론 채택까지 검토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로 공정·정의 등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자 정치권이 입법으로 화답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6개월여 앞둔 시점인 데다 조사 대상을 놓고 여야 의견 차가 커서 현실화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21일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 전형 과정 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의원 자녀 대학입학 전형 과정 특별조사위원회’를 두고 20대 국회의원 자녀들의 입시비리를 조사하도록 했다. 2008년 대학에 들어간 이들이 대상이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 자녀를 조사하는 법안도 별도로 내놓을 예정이다.

민주당 법안은 조사위원에게 자료제출 요구권과 출석요구, 동행명령 등 강제성 있는 권한을 주도록 규정했다. 조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해, 다른 당보다 비교적 장기간의 조사를 허용했다.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검찰에 고발하거나 교육부에 특별감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박찬대 의원은 “향후 야당에서 발의하는 구체적인 법안들을 살펴보고 차이점이 있다면 조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법안은 신보라 의원이 마련하고 있으며 22일 당론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민주당보다 조사 대상을 넓히고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를 조사 대상에 모두 포함시키고, 고위공직자의 경우 차관급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으로 세분화했다.

조사는 반년 이내에 끝내되 필요할 경우 반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총선 전 빠른 조사결과를 내놓아야 한다”는 당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조사 수단은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강제성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9월 당 ‘입시정의바로세우기위원회’를 설치하고 입시비리 관련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김수민 의원은 당론과 별도로 지난 16일 입시비리 조사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정의당은 현재 법안 성안 작업을 마쳤으며 빠른 시일 내에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정의당 법안도 폭넓은 조사 대상을 규정했다.

18~20대 국회의원과 이명박 정부부터 현 정부까지 차관급 이상 고위공무원 자녀를 조사하도록 했다. 조사는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하지만, 현역 국회의원 자녀는 우선적으로 조사를 벌여 올해 12월까지 끝내도록 규정했다.

박용하·허남설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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