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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국감 끝, 예산전쟁 시작' 與野, 올해는 법정시한 지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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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시정연설로 513조 '슈퍼예산' 심사 시작

보건복지·일자리·남북협력 등 충돌점 '산재'

뉴스1

국회의사당.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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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여야가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마무리 지은 가운데 22일 국회는 국감에 뒤이어 예산 국회의 막을 연다.

여야가 '조국' 이슈로 얼룩졌던 국감에 이어 예산 정국에서도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킬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관련 공청회를 시작으로 정부가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국회는 오는 28~29일 종합정책질의, 30일과 다음 달 4일에는 경제부처 예산 심사를 진행한다. 이어 11월 5~6일에는 비경제부처 예산을 심사하고, 11일부터 예산 소위를 가동,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정부가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은 2019년 예산에 이어 또다시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액을 갱신했다. '2020년 예산안'은 총 513조 5000억원 규모다. 역대 최고 규모였던 올해보다 43조 9000억원(9.3%p) 증가한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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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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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선심성·땜질 예산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보건복지·일자리 예산을 두고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역대 최고액 예산안 제출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 세계 경기 하방성 확대 속 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불가피한 증액이라며 원안을 사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민주당이 '재정 중독'에 빠졌다며 이를 포퓰리즘·퍼주기 예산으로 규정하고 대폭 삭감 등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보건복지 예산의 경우 160조 9972억원 규모였던 올해보다 12.8% 증가한 181조 5703억원으로 편성됐고, 일자리 예산은 올해(21조 2374억원)보다 21.3% 증가한 25조 7697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여야가 소강상태에 놓인 남북 관계와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에 대한 시각차를 보이는 만큼 1조 2200억원에 이르는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여야 충돌도 예상된다. 남북기금은 올해보다 10.3%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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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30일 오후 회동을 마친 후 판문점을 나서고 있다. © 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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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예산 국회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치러지는 사실상 마지막 국회라는 점도 예산안 처리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내년 4월 15일로 불과 반년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가 겨울 휴지기에 들어감과 동시에 총선 준비에 나서야 하는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예산 정국을 길게 끌어야 좋을 게 없다는 인식이 있다.

아울러 예산 국회 전부터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며 장기간 정국을 잠식하고 있는 조국 이슈와 이에 연계된 사법개혁 이슈, 21일 여야가 이견을 재확인한 공수처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법안 등이 복잡하게 얽혀 여야가 '빅딜'을 통해 통 큰 합의를 이룰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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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9.10.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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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일 30일 전까지 본회의에서 정부의 예산안을 확정해야 한다. 즉 회계연도 개시일은 1월 1일이므로, 전년 12월 2일까지는 다음 해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만약 새해 예산안이 법정처리시한을 넘기고도 계속 미뤄져 다음 해 1월 1일까지도 처리되지 못할 경우, 정부는 올해 예산 집행액을 기준으로 '준예산'을 편성해 헌법기관 운영비, 인건비 등을 우선 지출할 수 있다.

준예산은 급여 등 경직성 경비만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정운영은 사실상 마비되고 행정기능이 축소돼 국민 생활에도 상당한 불편을 초래한다.

다만 국회는 예산안 법정 시한은 종종 넘겼지만 단 한 번도 준예산을 집행한 적은 없다. 지난해의 경우 국회는 법정시한(12월 2일)을 6일 넘긴 12월 8일 새벽 예산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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