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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윤석헌 “DLF는 일종의 도박…금융회사 책임 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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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제엔 하나도 도움 안 돼”

은행상품 89%가 최고 연3~4%대

투자자에게 구조적으로 불리

분쟁조정위 70% 배상 권고할 듯

중앙일보

윤석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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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사진) 금융감독원장이 원금 전액 손실 사태까지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도박에 비유했다. 독일 국채금리 등의 등락에 따라 투자자 수익 및 손실여부가 결정되는 이 상품이 국가 경제에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은행과 투자자들 간의 분쟁과 관련해서는 은행 측의 책임을 더 강조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국정감사에 참석한 윤 원장은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해외금리 연계 DLF에 대해 “일종의 갬블(도박)을 이 사람들(금융회사)이 만든 것”이라며 “투자자가 자기 책임하에 투자했다고 해도, 더 중요한 책임이 (상품을 만들고 판매한) 금융회사에 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DLF 기초자산을 보면 독일 국채금리라고 하지 않나, 그게 마이너스 어느 정도로 떨어지면 투자자가 (손실을) 부담하고 높으면 투자자가 (수익을) 먹고 이런 건데, 사실 따지고 보면 괜한 일을 한 것”이라며 “금융활동을 함으로써 국가경제에 도움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도 말했다.

해외금리 연계 DLF는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등에서 약 8000억원 규모로 팔렸다. 일부 투자자의 경우 상품에 연계된 금리 하락으로 원금을 모두 날리는 손실을 입기도 했다.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은행 측의 불완전 판매를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배상 여부는 다음달 열리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조정 절차를 거쳐 중재될 예정이다. 두 은행은 분조위 조정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분조위는 상품 판매의 적정성과 적합성, 부당권유 등을 주요 기준으로 삼아 배상비율을 정한다. 2004년 동양그룹 기업어음(CP) 사태 당시엔 투자경험이 없는 노년층에 대해 최대 70%의 배상비율을 권고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이번 DLF의 경우에도 분조위가 사안에 따라 최대 70%까지의 배상비율을 권고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도 DLF 투자자에 대해 70%를 상회하는 배상비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윤 원장에 “일반적인 투자자들의 경우 분쟁조정 후 변호사 비용 등을 들여 소송에 나설 것”이라며 “적어도 피해액의 70% 이상은 (배상비율로) 조정이 돼야 소송을 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윤 원장은 이에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면서 “70%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한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하나·우리은행 DLF 최고수익 금리대별 현황’에 따르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서 판매된 DLF 가운데 최고수익이 연 3%대인 상품은 총 1485억원(574건)으로 전체의 19.47%였다. 최고수익이 연 4%대인 DLF 상품은 총 5287억원(2575건)으로 전체 판매액의 69.33%를 차지했다. 최고수익이 연 3~4%대인 상품은 판매액 기준 전체의 88.8%에 이른다. 김병욱 의원은 “금융사들은 DLF 설계·판매·관리 명목으로 리스크 없이 6개월간 최대 4.93%의 수수료를 가져가는데, 고객이 원금 손실의 부담은 다 안으면서 수익률은 연 3%대밖에 되지 않는 상품도 있다”며 “구조적으로 투자자에게 불리한 상품”이라고 지적했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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