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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박영선 장관 “유니클로 광고, 굉장히 화나는 일...사업조정 대상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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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1일 국회 중기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유니클로는 ‘사업조정제도’ 대상 점포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장관에게 "(부산) 유니클로 주변 전통시장에 2000여개 중소 의류 매장이 있는데, 유니클로 불매운동이 끝나고 잘 팔리기 시작하면 이들 중소 매장에 문제가 될 것"이라며 "유니클로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검토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FRL코리아가 국내 대기업(롯데) 계열사"라며 "검토 결과 사업조정 대상 점포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FRL코리아 지분은 일본 본사인 패스트리테일링이 51%, 롯데쇼핑이 49%를 보유하고 있다.

사업조정제도는 대형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사업 진출과 확장으로부터 중소상공인의 사업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중기부가 시행하고 있는 분쟁조정제도다.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사실 조사와 심의를 거쳐 대기업 사업 확장을 연기하거나 생산품목, 수량 등의 축소를 권고할 수 있다. 현재 전국 유니클로의 점포 수는 188곳이다.

박 장관은 위안부 피해자 조롱 논란에 휩싸인 유니클로 광고와 관련해선 "굉장히 화나는 일"이라며 "유니클로가 해당 광고를 중단했지만, 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선 기자(brav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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