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정치 박해" "마피아 보복"...'가짜 스토리'로 태국인 110명 허위 난민신청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난민 신청을 하면 장기 체류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태국인 110명에게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한 일당이 출입국당국에 검거됐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 17일 출입국관리법 위반·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허위 난민신청 알선 조직 총책 A(47)씨와 조직원 B(47)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선일보

조선DB


조사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태국인 110명을 상대로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난민사유서와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만들어주는 대가로 일인당 300~400만원에 달하는 알선료를 받아 총 수억원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인 A씨와 B씨, 태국 출신 결혼이민자 C(여·35)씨는 지난 2017년 5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한태국대사관 근처 사무실에 ‘OO케이티’라는 회사를 차린 뒤, 페이스북에 알선광고를 올려 장기 체류를 원하는 태국인들을 모집했다.

A씨와 C씨는 난민신청 사유를 허위로 꾸며주는 ‘스토리메이커’와 알선료를 받는 역할을 했다. 이들이 꾸며준 가짜 사유는 ‘정치적 반대 세력에 박해를 당했다’ ‘태국에서 마피아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해 보복당했다’ ‘가정폭력·데이트폭력 피해를 당했다’ 등이었다. 그러나 이들을 통해 난민 신청을 한 태국인 110명은 모두 국내에게 박해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조직원들은 난민신청서 작성, 위조서류 제작, 난민신청 접수 역할을 나누어 맡았다.

조사대는 허위 난민 신청자 110명 중 47명을 검거하고,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했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국내에서 돈을 벌 목적으로 난민 신청을 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대는 아직 검거하지 못한 나머지 신청자들의 소재를 파악하는 한편, 허위난민신청 외국인 명단을 난민 담당부서에 통보했다.

태국 출신 공범 C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태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대는 C씨에 대한 현지 수사기관과의 공조수사를 외교경로를 통해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조사대는 A씨 일당과 공범인 태국인 조직원 3명을 지난 2월과 3월, 7월에 각각 검거한 뒤, 그중 1명을 구속 송치했다.

조사대 관계자는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해 난민 제도를 장기 체류의 방편으로 악용한 조직에 대해 지속적 수사로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

허위 난민신청 알선 흐름도.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최상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