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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군인권센터 "황교안, 촛불계엄령 논의 가담 가능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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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 합동수사단 수사 부실했다…수사 재개해야"

뉴스1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이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옛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0.2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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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작성 의혹을 제기했던 군인권센터가 계엄령 문건 원본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관련 논의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검찰이 이 부분을 부실하게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7월6일 언론에 공개했던 기무사 계엄령 문건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의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입수했다"며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번에 새로 입수된 문건에는 기존 문건에 나오는 '국회의 계엄령 해제 시도시 야당의원 검거 계획'에 추가로,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 '고정간첩 등 반국가 행위자 색출 지시' 등을 발령해 야당의원들을 집중 검거 후 사법처리 하는 방안이 적시돼 있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계엄군 배치장소도 청와대, 국방부, 정부청사, 법원, 검찰, 광화문, 용산, 신촌, 대학로, 서울대, 국회, 톨게이트(서울, 서서울, 동서울), 한강다리 10개 등으로 구체적으로 적혀 있고, 계엄군 부대별 기동로, 기동방법까지 세부적으로 나와있다.

임 소장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러한 계엄령 실행 논의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점"이라며 "기무사는 문건에서 계엄선포 필요성을 다루는 부분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 적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NSC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대표였고, 황 대표는 권한대행 직무 개시 이후 세 차례 NSC에 참석했다"며 "시기상으로 황 대표 등 정부 주요 인사 간에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 소장은 부실수사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그는 "(계엄령 문건 의혹을 수사한) 합동수사단도 이 내용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을 텐데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도주해 확인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사실상 수사를 덮었다"며 "검찰은 수사를 재개해 황 대표를 위시한 연관자를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군인권센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직전 기무사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시계엄과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공개했다.

센터가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탄핵심판 기각'을 가정한 이 군사계획에는 Δ서울 시내에 탱크 200대와 장갑차 500대, 무장병력 4800명과 특전사 1400명을 투입할 것 Δ전국에 육군으로만 편성된 기갑여단, 공수특전여단, 기계화보병사단을 배치해 지자체를 장악할 것 등 구체적인 군사운용계획이 담겼다.

또 Δ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를 비롯해 공군, 해군을 작전에서 배제할 것 Δ계엄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이 맡을 것 Δ비상계엄 선포 2개월 내로 국회를 장악할 것 등 소수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가 가담한 행정·사법시스템 장악 계획도 명시됐다.

이에 군과 검찰이 합동수사단을 꾸리고 수사에 나섰다. 합수단은 관련자 204명을 조사하고 90곳을 압수수색하며 3개월 넘게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였으나, 핵심 피의자인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조 전 사령관을 기소중지 처분하는 데 그쳤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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