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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OFF’ 없는 TV 전쟁… 삼성·LG, 공정위 맞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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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피소 한달만에 '공정경쟁 방해' LG 신고

LG전자 "삼성 광고 '소비자 오도' 살펴볼 계기"

뉴스1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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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권구용 기자 = 세계 1~2위 TV 제조업체인 삼성전자와 LG전자간의 전쟁이 한층 격화될 조짐이다. LG전자가 지난달 삼성전자를 '허위·과장광고'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이후 한달여 만에 삼성전자는 이같은 LG전자의 행위가 "영업방해에 해당된다"면서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하며 맞불을 놨기 때문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QLED'를 비롯한 자신들의 TV 제품에 대해 LG전자가 근거없는 비방을 계속하면서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면서 지난 18일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지난 9월초 LG전자가 TV와 온라인 등을 통해 선보인 OLED(유기발광다이오드·올레드) TV 광고에서 삼성전자의 QLED TV를 의도적으로 깎아내리는 내용이 담겼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지난 9월 17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LG전자가 국내 미디어를 대상으로 '8K TV 기술설명회'를 연 자리에서도 자신들의 QLED TV와 8K TV 제품과 기술을 비방했다고 공정위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가전박람회(IFA) 2019'를 시작으로 국내외에서 잇따라 LG전자가 던지는 TV 관련 문제제기가 자신들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이 있다는 게 삼성전자의 입장이다.

삼성전자의 이번 공정위 신고는 앞서 LG전자가 지난달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제소한 데 대한 '맞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LG전자는 지난 9월 삼성전자의 QLED TV가 실제로는 '퀀텀닷' 기반의 자발광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컬러 필름을 덧댄 LCD TV인데 허위 광고로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면서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기술 고도화에 따라 제조사가 별도로 설명해 주지 않는 이상 소비자는 정보의 비대칭 속에서 합리적인 제품 선택을 저해받는다"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삼성전자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반드시 제재가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주장에 삼성전자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국내외 경제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혁신이 아닌 소모적 논쟁을 지속하는 것은 소비자와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라며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반박했다.

결국 삼성전자는 한달여간의 고심끝에 LG전자의 '네거티브 논쟁'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하고 공정위에 맞대응 차원의 신고에 나선 것으로 판단된다.

삼성전자의 신고에 대해 LG전자 관계자는 "소비자를 오도하는 삼성전자 광고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sho21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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